A. 학점은행제 간호.보건계열 이용안내
간호학 및 보건학사 학위과정은 해당 전공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해당 학위과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필수과목은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에서 이수하였더라도, 반드시 평가인정학습과목을 통해 신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학습도움방
FAQ] 내 간호·보건계열 주의사항 참고

B. 대학 재적(재학,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주의사항
대학 재적(재학,휴학)중에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대학 재적학기 중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동시에 이수하거나, 제적 후 같은해(혹은 학기)에 타학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1년/1학기 인정 제한 학점 기준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 재적(재학, 휴학) 중인 자는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대학을 제적하거나 졸업하여야만 인정 가능합니다(단, 졸업한 4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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