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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 개요 - 3. 통계

2013. 8. 30. 09:30 | Posted by 엠토리

학점은행 개요 - 3. 통계

 

1. 학습자등록현황 (단위:명)

연도

1998~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학사

52,135

30,647

39,146

51,033

58,096

61,283

56,772

59,338

60,420

468,870

전문학사

65,409

11,458

12,376

18,022

25,073

34,237

39,802

62,087

73,351

133,771

117,544

42,105

51,522

69,055

83,169

95,520

96,574

121,425

133,771

810,685

 

 

2. 학위취득자 현황

 

-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취득자 (단위:명)

연도

1998~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전기

학사

8,915

9,193

12,883

20,708

24,748

31,442

26,051

19,478

19,687

12,580

185,685

전문학사

15,605

3,549

4,657

5,493

7,957

13,633

21,912

29,126

37,569

24,102

163,603

24,520

12,742

17,540

26,201

32,705

45,075

47,963

48,604

57,256

36,682

349,288

-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취득자 (단위:명)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전기

학사

9

123

343

589

800

1,126

1,469

2,086

2,616

2,902

3,291

3,977

2,256

21,587

전문학사

42

28

106

178

353

427

339

365

425

496

459

367

224

3,809

51

151

449

767

1,153

1,553

1,808

2,451

3,041

3,398

3,750

4,344

2,480

25,396

 

 

3. 교육기관 현황 (기준일 : 2013. 4월 기준)

기관유형

기관수

대학 등 대학부설평생교육원

142

전문대학부설평생교육원

82

전공심화 및 특별과정

1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공공직업훈련원

2

인정직업훈련원

102

학원 기술계학원

21

사회계학원

12

예능계학원

10

고등기술학교

1

군 교육훈련시설

28

정부 · 지자체 등 교육시설

16

중요무형문화재전수시설

9

특수학교

4

평생교육시설

131

합 계

573

 

출처 :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 

학점인정 대상 - 6. 중요무형문화재

- 의미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지정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라고 하며, 학점은행제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시ㆍ도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학점인정기준

중요무형문화재 학점인정 기준
등급 인정학점 비고
보유자 140학점 고등학교 졸업(혹은 이와 동등 학력) 이상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140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인정과 동시에 학사학위 취득 가능
전수교육조교* 50학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 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로 선정
이수자 21학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의 기능이나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전수생 3년 이상 21학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기간에 따라 학점 인정

단,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전수생에 대해 문화재청에 보고하거나 등록장부를 만들어 전수생을 관리한 경우에 한해 학점인정 가능(일반회원 자격으로 전수받은 경험은 학점 불인정)

2년 이상 14학점
1년 이상 7학점
6개월 4학점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선정일에 따라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전수교육조교 선정일과 인정 학점
선정일 ~1999.7.19 1999.7.20~2001.9.7 2001.9.8~현재
등급명칭 (인정학점) 보유자후보 (60학점) 전수교육보조자 (50학점) 전수교육조교 (50학점)
전수교육조교 (53학점)
전수교육보조자 (50학점)
학습구분 결정기준
  • [1] 전수교육 경험과 동일한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
  • [2] 전수교육 경험과 동일하지 않은 전공을 선택할 경우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예 : 강령탈춤 이수자가 학점은행제 전통연희과 강령탈춤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공필수 30학점 인정, 그 외의 전공을 선택할 경우에는 일반선택 30학점으로 인정)

- 주의사항

  • [1] 중요무형문화재에 한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학점인정되지 않습니다.
  • [2] 중요무형문화재는 방문(국가평생교육진흥원 혹은 시·도교육청)하여 학점인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점인정신청 불가)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점인정 대상 - 5. 독학학위제

2013. 8. 29. 14:30 | Posted by 엠토리

학점인정 대상 - 5. 독학학위제 (독학사)

- 의미

독학학위제는 독학자에게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제는「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본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시험 응시방법

독학학위제 제도전반, 응시요건, 시험일정, 시험과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http://bdes.nile.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기준

시험 합격 혹은 시험 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점이 인정됨.
시간제등록 학기 및 연간 이수 학점 기준
구분 인정학점
교양인정시험 (1단계) 과목당 4학점 (단계별 최대 20학점 인정)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2단계)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 인정)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3단계)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 인정)
학위취득종합시험 (4단계)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 인정)
학습구분 결정기준
  • [1] 1단계(교양과정인정시험) : 교양학점으로 인정 가능함.

    단, 일부 과목의 경우, 학점은행제 희망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전공필수 혹은 전공선택으로 인정 가능함.

    (예 : 학점은행제 경영학(학사) 전공의 학습자가 [경영학개론] 과목 합격 시 전공필수와 교양 중 학습자가 원하는 학습구분으로 인정 가능)

  • [2] 2단계~4단계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됨.

- 주의사항

  • [1]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의 경우 단계별 학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이 불가합니다.
  • [2]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학습과목에 한하여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제한이 적용됩니다.
  • [3]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단,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종합시험(4단계)과 1~3단계 과목 간에는 중복을 보지 않습니다.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점인정 대상 - 4. 자격증

2013. 8. 29. 14:00 | Posted by 엠토리

학점인정 대상 - 4. 자격증

- 의미

자격 학점인정 기준이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4호에 의거하여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해 주기 위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자격별 학점인정의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 매년 새롭게 고시하므로
[알림방 - 자료실(제17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바로가기)]에 탑재되어 있는 자격 학점인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인정기준

학위종류 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
전문학사 학사 타전공 학위(전문학사, 학사)

2개

3개

1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자격 등급별 인정학점 기준

등급 인정학점 해당자격

1

45

기술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등

2

37

공인노무사, 법무사 등

3

30

기능장, 문화재수리기술자, 소방시설관리사 등

4

25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여신심사역 등

5

20

기사, 물류관리사, 자산관리사 등

6

18

항공정비사, 전산회계운용사1급 등

7

16

산업기사, 공인중개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8

14

컴퓨터활용능력1급, 네트워크관리사2급 등

9

10

비서1급 등

10

8

TEPS 1급, 지역난방설비관리사 등

11

6

컴퓨터활용능력2급, 인터넷정보검색사(전문가) 등

12

5

검수사, 리눅스마스터2급 등

13

4

워드1급, 문서실무사1급 등

14

3

무역영어1급, 한자능력급수1급 등

15

2

한자급수인증2급 등
동일직무 자격 간의 학점인정 기준
동일직무란 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동일한 것을 말하며,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여러 개를 취득하여도 선택하는 1개의 자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 가능함.
자격과 표준교육과정 전공 연계 기준
자격과 전공이 연계된 경우, 자격에 대한 학점은 연계된 전공의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하며, 연계된 전공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함. 자격에 대한 학점은 "교양" 학점으로는 인정할 수 없음.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른 통폐합 자격에 대한 기준
  • [1] 폐지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격의 학점으로 인정함.
  • [2] 명칭변경 : 명칭이 변경된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적용함.
  • [3] 통합 : 통합 된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을 적용하며, 여러 종목이 통합된 경우, 최종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자격만 학점 인정받을 수 있음.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경우, 공인유효기간 안에 취득한 자격만 학점인정 가능함.

 

출처 :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 

학점인정 대상 - 3. 시간제 등록

2013. 8. 29. 13:30 | Posted by 엠토리

- 의미

시간제등록이란,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및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포함) 혹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입학생 외 일반인이 당해 대학의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평가인정 학습과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이수방법

  • [1] 각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및 평생교육시설 홈페이지 혹은 입학관리처를 통해 시간제등록의 실시여부, 개설과목, 수강료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등록 관련 사항은 해당 대학 학칙 및 방침에 따라 결정ㆍ시행되므로, 해당 대학으로 직접 문의하여야 함.

  • [2] 아래와 같이 1개 대학 내에서 시간제등록으로 매 학기 및 연간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제등록 학기 및 연간 이수 학점 기준
    구분 (근거조항) 보기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9항)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당대학의 매 학기 취득기준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단, 2개 이상 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으로 수업을 이수할 경우, 아래와 같이 '1년/1학기 인정 제한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예 : 시간제 등록을 통해서만 1년에 42학점을 이수 할 경우)

    2개 이상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으로 42학점 이수할 수 있는 예시
    학기 A대학교 B대학교 C대학교 합계
    1, 2학기 총합계 24 3 15 42
    1학기 12 3 9 21
    2학기 12 0 9 21

- 학점인정기준

  • [1] 성적이 60점 또는 D-이상인 학습과목만 인정(단, 성적이 60점 이상이더라도 F학점은 학점인정불가)
  • [2] 해당 대학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과목을 이수하기 때문에 [학점인정대상학교]의 인정방법과 같음.
  • [3] 학점은행제와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을 제적한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학교의 학점부여방식에 따라 대상학교의 학습구분(교양, 전필, 전선, 일선) 대로 인정

    (예 : 4년제 대학 영어영문학과 제적 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영어영문학 전공을 희망할 경우, 대학의 학습구분대로 학점인정 가능함.)

  • [4] 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됨.

    단, 대상학교에서 교양 (교양필수, 교양선택 등)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함.

- 주의사항

  • [1] 1학기/1년 최대 이수학점 제한이 적용되므로, 기타 수업을 통한 학점원과 합하여 1학기에 24학점, 1년에 42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2]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 [3] 원격교육기관(예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외의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원격교육은 전체 수업일수의 40%이내에서 운영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업일수의 60%이상을 출석수업으로 진행한 학습과목에 한하여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6항」에 의한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의 경우, 전체 수업일수의 40%이상을 출석해야 합니다.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점인정 대상 - 2. 학점인정대상학교

- 의미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으로, 학점인정대상학교 중퇴 혹은 졸업 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대상학교

  •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 [2]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 [3] 다음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ㆍ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함.)
    •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의 기준

  • [1] 성적이 60점 또는 D-이상인 학습과목만 인정
  • [2] 전문대학은 제적 혹은 졸업 시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

    최대 인정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여 학습과목 제외 혹은 절사가능

    (예 : 2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81학점을 이수한 경우, 1학점에 해당하는 학습과목이 없을 경우 2학점 또는 3학점 학습과목을 1학점 절사하여 80학점 인정 가능함.)

  • [3] 4년제 대학의 경우 제적 시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단, 중퇴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되고, 졸업한 4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학습구분 결정기준
  • [1] 학점은행제와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학교의 학점부여방식에 따라 대상학교의 학습구분(교양, 전필, 전선, 일선) 대로 인정

    (예 : 4년제 대학 영어영문학과 제적 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영어영문학 전공을 희망할 경우, 대학의 학습구분대로 학점인정 가능함.)

  • [2] 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됨.

    단, 대상학교에서 교양 (교양필수, 교양선택 등)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함.

- 주의사항

  • [1]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학기 중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동시에 이수하거나, 학점인정대상학교 제적 후 같은 해(혹은 학기)에 타 학점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1년/1학기 인정 제한학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 [2]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됩니다.

    단, 1개 학점인정대상학교 내에서 동일한 과목을 여러 번 수강한 경우(재수강 제외), 과목명이 같더라도 중복과목으로 보지 않고 다른 과목으로 간주하여 학점 인정됩니다.

    (예 : A대학에서 [유체역학]을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4번 수강하여, 총 취득학점에 모 두 포함된 경우, 유체역학Ⅰ, Ⅱ, Ⅲ, Ⅳ로 간주하여 학점 인정)

출처 :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

학점인정 대상 - 1. 평가인정 학습과목

- 의미

평가인정 학습과목은 교육기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과목입니다.

- 이수방법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상단의 [교육기관정보 - 교육기관검색]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이 개설된 교육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인정학습과목의 운영 제반 사항(이수기간, 수강비용 등)은 각 교육기관의 자체적인 방침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평가인정 학습과목 수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학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학점인정기준

  • [1]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

    단,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목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면 학점인정이 가능함.

  • [2] 학습구분 결정기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됨.

- 주의사항

  • [1] 1학기/1년 최대 이수학점 제한이 적용되므로, 기타 수업을 통한 학점원과 합하여 1년에 42학점(1학기는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2] 1개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은 105학점, 전문학사학위과정은 60학점으로 제한됩니다.
  • [3]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 [4] 표준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과목명이 변경 혹은 통합된 경우, 변경(통합) 전/후 과목은 중복과목으로 간주하므로 중복과목을 수강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해 고시되는 표준교육과정 참조)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A. 학점인정 주의사항

 

 홈페이지[제도소개-학점인정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점을 취득하였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점이 제한 없이 모두 인정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방법은 홈페이지 [학습도움방 - 신청방법안내] 참고

B.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1년 동안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42학점이며, 학기마다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간 인정 제한학점 학기당 인정 제한학점
최대 42학점 최대 24학점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원]
 
  •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한 연도/학기에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1년/1학기 인정 제한학점에 적용을 받음.
[1년/1학기의 구분]
  •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이며, 학기는 아래와 같이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구분합니다.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즉 학위취득 직전 학기)는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3월 1일 부터 7월 15일,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로 구분되므로, 마지막 학기 종료일 이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C.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평가인정학습과목]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분 최대 인정 학점
학사학위 과정 105학점
전문학사학위 과정 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따라서, 학사학위과정에서 전문학사학위과정으로 학위 변경 시, 1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이 60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나머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중요단,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는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 학점 제한을 받지 않음.

학점은행 교육기관 중 고등기술학교 : 청암예술학교(’12년 6월 현재)

 

D. 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중복 과목'이라 함은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과목 간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보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복 과목 중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중복 과목 판단 기준
  • [1] 과목명(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이 동일한 과목
  • [2]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 '의'의 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3] 문장 부호, 접속 조사 '와/과' 또는 부사 '및'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4]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5]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중복 과목 예시]
구분 예시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적 조사의
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회계 입문 = 회계입문
  • 인터넷의 이해 = 인터넷 이해
문장 부호와 특정 조사 · 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S/W 활용 = SW 활용
  • EDPS = E.D.P.S
  • 한국근 · 현대사 = 한국근현대사
  • 가족상담 및 치료 = 가족상담 · 치료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전공실기 = 전공실기1 = 전공실기Ⅰ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 = C/S 프로그래밍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PS 콘크리트
  • 2013년 3월 27일자(시행 6월 1일)로 '중복 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을 고시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시문 참고 바람. (홈페이지 → 알림방 → 공지사항 → 각종 고시 · 규정개정 → 1번글)
  • 이 고시 이외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표준교육과정" 및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등에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적용
  •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 고시 내용으로 시행
  • 아동학(아동 · 가족) 전공 및 간호 · 보건학사 전공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 가능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A.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시 주의사항

1 학위연계란,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자가 다른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2년제)를 취득한 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최대 80학점까지 인정됩니다. 80학점을 초과 인정받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학습과목을 제외 혹은 절사하여 학위연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 81학점으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1학점 학습과목을 제외하거나, 1학점에 해당하는 학습과목이 없을 경우 선택한 학습과목의 1학점을 절사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성적이 낮거나 혹은 학사학위과정에서 일반선택으로 인정되는 과목 중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음.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미신청 학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위수여 전에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등)은 학사학위 연계 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단,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자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중요무형문화재] 학점은 학사학위 연계 시 인정 가능함.

3 참고로,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사)학위 취득 이후, 타전공 학위 연계시 유의사항입니다.
타전공 학위과정 시에는 학습과목에 한해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전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습과목은 학위 연계 시에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이전 학위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자격 취득, 중요무형문화재로 취득한 학점은 타전공 학위 연계시 인정 가능함).

 

B.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자 주의사항

1 ‘학습자등록신청’은 학위신청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학습자등록신청 이전에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을 이수할 수는 있지만,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전에는 해야 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제6항). 중요학위신청기간은 아래 참고
따라서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전년도 10월전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전까지 학습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처리완료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 일정 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발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습자등록은 학점은행제 시작 즈음 가장 가까운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은 취득학점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는 매년 2월과 8월, 두 번 학위수여가 이루어집니다(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학위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학습자의 경우 아래의 기간 중에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받았을지라도 학위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등록된 학위과정 및 전공을 반드시 확인 후에 ‘학위신청’을 하시고, 학점인정신청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도 ‘학위신청’은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교육부 장관
명의 학위
개인 신청자
전기(8월)
6월 15일부터 7월 15일
후기(2월)
12월 15일부터 다음해 1월 15일
정확한 기간은 홈페이지 참고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공인인증서 필요)
기관신청자
전기(8월)
6월 15일부터 7월 15일
후기(2월)
12월 15일부터 다음해 1월 15일
해당 기관으로 문의
대학의 장 명의 학위

중요 위 내용은 참고용이므로, 기관 신청자(대학의 장 명의 학위수여예정자 포함)의 경우, 신청기간 이전 해당 기관으로 신청기간 및 방법등을 반드시 문의하기 바람.

 

3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구분을 유의하여 이수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구분 마지막 학기
전월(2월) 학위수여예정자 9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15일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 3월 1일부터 7월 15일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예) 2013년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13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인정받을 수 없 음.

 

4 학위취득 이후, 학위취소는 불가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

 

5 학위취득 이전에 이수한 미신청 학점은 추후 학위연계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이후, 학위연계시에는 학위취득 이전에 인정받지 않은 학점을 신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위취득 시에는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을 모두 인정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자세한 내용은 위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학위신청 이후 절차(개인신청자 기준)

절차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
비고
1. 학위신청중요

12월 15일부터 1월 15일

6월 15일 부터 7월 15일

2. 학위신청 정정중요 학위신청 마감일 이후 일정기간
3. 학위사정

2월 1일부터 초순경

8월 1일부터 초순경

학위수여요건 충족 여부 확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검토)
4. 학위합격/탈락 확인중요

2월 초순경

8월 초순경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5. 이의제기 신청중요 학위합격/탈락 확인 후 일정기간
6. 학위수여자 확정 2월 중순 경 8월 중순 경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교육부로 명단 보고
7. 학위증 수령중요

학위수여식 당일 이후

8월 말 이후 홈페이지를 통한 우편신청 혹은 신분증 지참 후 방문수령

각 절차 별 정확한 기간 및 방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위의 절차는 개인신청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기관 학위신청자 혹은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예정자는 해당 기관 혹은 대학으로 정확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문의하여야 함.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A. 학점은행제 간호.보건계열 이용안내

간호학 및 보건학사 학위과정은 해당 전공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해당 학위과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필수과목은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에서 이수하였더라도, 반드시 평가인정학습과목을 통해 신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학습도움방 의 FAQ] 내 간호·보건계열 주의사항 참고

 

B. 대학 재적(재학,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주의사항

대학 재적(재학,휴학)중에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대학 재적학기 중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동시에 이수하거나, 제적 후 같은해(혹은 학기)에 타학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1년/1학기 인정 제한 학점 기준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 재적(재학, 휴학) 중인 자는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대학을 제적하거나 졸업하여야만 인정 가능합니다(단, 졸업한 4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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