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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외선교를 기본으로 하는 개인적 내용과 학점은행제 관련한 것을 한꺼번에 남겨볼께요. 항상 행.복.하시길~ 주문처럼 외우는 엠토리가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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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알리미 리플렛~

2017. 4. 11. 11:57 | Posted by 엠토리

안녕하세요 엠토리입니다.

 

몇번에 걸쳐서 학점은행제 알리미, 정보공시에 대해 포스팅을 했는데요.

그에 대한 리플렛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글을 안썼네요 ^^;;

 

17년 3월초에 학점은행제 알리미 사이트의 자료실을 통해서 리플렛을 배포했습니다.

이 리플렛을 보면 학점은행제 알리미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쉽게 설명해뒀기에 공유겸해서 남겨둡니다~.

 

총 8면으로 제작되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1 - 학점은행제 알리미 정보 제공 이라는 이름으로 어디에서, 어떤정보를, 주요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2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QR코드를 통해서 사이트 접속할 수 있도록 표시했습니다.

 3 - 리플렛의 표지입니다.

 4 - 학점은행제 알리미의 정의와 홈페이지 내용을 표시했습니다.

 5 - 구체적인 사용방법으로 통합검색 방법을 설명합니다.

6 - 기관검색 사용방법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7 - 통합비교공시와 통계정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8 - 교육훈련기관의 공시 항목과 시기, 허위과장광고 관련내용을 설명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관리감독하는 내용의 정보공시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일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2016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 공시기관을 선정도 되었더군요. (이미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홈페이지 하단 배너를 캡처한것입니다)

 

그만큼 소통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정보공시 등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공시되는 내용조차도 관심이 없다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여러 기관의 다양하고 객관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실시간은 아니지만 시기별로 필수적인 것들을 알 수 있기에,

학점은행에 대해 관심있는 이들에게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구요. 항상 행.복.하시길~^^

안녕하세요 엠토리입니다~

 

지난번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알리미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참고 : http://hanarush.tistory.com/156

 

정보공시 알리미는 주로 사용자측에게 필요한 내용이지요.

즉, 학점은행제 및 해당 운영기관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그 내용을 입력하는 기관 담당자에게 있어서는 일이됩니다.

그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하고자 현장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마침 학점은행 정보공시 사이트가 아닌 학점은행 홈페이지 내 기관 공지로 게시된 내용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www.cb.or.kr 홈페이지 > 공지사항 에서 "기관관련" 탭에 있는 게시글입니다.

제목은 : 2017년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현장 실태점검(1차) 수요조사 안내 네요.

 

 

 

내용에 맞춰 기관 내 협의 후 신청서를 정보화3.0지원실 담당자에게 작성하여 보내시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 양식도 한글 문서로 되어있는데, 아래처럼 생겼습니다.

 

 

이것 자체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쩔수 없기는 하지만 신규기관 등 필요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도 있겠지요?

 

서로가 편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러한 정보공시가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끄적거려봅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학점은행제 알리미~

2017. 3. 15. 17:57 | Posted by 엠토리

안녕하세요.

 

벌써 2017년 3월 15일이네요. 작심삼일, 신년계획 등등 말이 많은데 ^^;;

저는 올해 무엇을 할까 3개월을 고민하다가 영어공부를 시작해볼까 하네요 ㅎ

 

각설하고 간만에 블로그가 살아 있음을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모니터링을 통한 내용으로 남겨봅니다.

 

1. 학점은행제 알리미가 무엇일까요?

www.cbinfo.or.kr 를 통해 제공되는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대국민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주요정보를 한 눈에 알수 있답니다.

좀더 자세히 언급하자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작년 11월부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기 위해 만든 것이구요.

약 400여개 이상의 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일정, 학습자 및 교강사/직원 현황, 학습비, 기관운영현황 등)를 학습자가(국민이) 쉽게 보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서비스)를 말합니다.

 

 

<첨부된 이미지는 학점은행제 알리미 사이트의 첫 메인화면입니다>

 

 

2. 그런데 학점은행제 알리미는 왜 생긴건가요?

학습자가 학습하는 교육기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데, 그 기관이 믿을만한 기관인지 쉽게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어느 기관이 좀더 맘에 드는지 직접 비교가 가능하도록 돕는 내용입니다.

 

3. 어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조회할 수 있나요?

엠토리가 일하는 원격평생교육원을 비롯해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평생교육원, 인정직업훈련원, 평생교육시설 등
국방이나 치안 등의 사유로 어려운 기관을 제외하고 학점은행과 관련된 기관이라면 전부 조회 됩니다.

 

4. 어떤 정보까지 알 수 있나요?

기관 운영규칙, 기관 시설 / 학습자 / 교강사 현황, 학습비 관련 내용 등 기본정보는 물론이고, 학습비와 장학금 비율, 교강사 시간당 강의료, 직원 평균 근속연수 등 별도 통계 정보를 비교 조회가 가능합니다.

 

5. 공부하는 기관의 정보와 알리미의 정보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게시판을 이용해 신고해주세요. 학습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 공시 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약 20여명의 모니터링단이 관리 감독 하고 있습니다.

엠토리는 이 모니터링단의 한명이구요 ^^

 

평생교육에 있어 학점은행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학점은행에 대해 좀더 잘 알수 있는 것이기에
학점은행제 알리미 사이트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것이 포스팅의 결론입니다~

 

다들 항상 행.복.하시길~^^

학점은행제 학습설계 로드맵 모음

2013. 11. 4. 17:03 | Posted by 엠토리

학점은행제의 제도에 대한 개요 (http://hanarush.tistory.com/139)와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지난번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학은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학점은행에서 숫자상으로 고시된 내용(2013년 2월 27일 제 19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21차 교수요목)에 따르면

총 218개 전공, 6118개 학습과목이 공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많은 인원이 특정 학위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각 학위와 개인의 상황에 따른 학습설계가 중요한 것 또한 피하지 못할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들이 시간적인 것과 인지하는 것, 편리함 등을 이유로 국평원 학점은행 상담을 통한 설계 및 개별 진행보다

특정 평생교육원 또는 대행업체나 커뮤니티를 통해 학은제를 진행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내용이기는 합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각 전공에 따른 학습설계 로드맵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료실을 통해 배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직접 링크를 할 수 없어서 제 블로그에 첨부자료(PDF)로 업로드를 해봅니다.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내 자료실)

 

No

고시일

전공 로드맵

첨부파일

 9

2013-10-25

컴퓨터공학

학점은행제 컴퓨터공학 학습설계 로드맵.pdf

 

 

 8

2013-09-30

시각디자인학(학사)

학점은행제 시각디자인학(학사) 학습설계 로드맵.pdf

 

 

 7

2013-07-30

사회복지학(학사)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학(학사) 학습설계 로드맵.pdf

 

 

 6

2013-07-18

경영학(학사)

학점은행제 경영학(학사) 학습설계 로드맵.pdf

 

 

 5

2012-11-30

건축공학(학사)

학점은행제 건축공학(학사) 학습설계 로드맵.pdf

 

 

 4

2012-11-05

멀티미디어학(학사)

학점은행제 멀티미디어학(학사) 학습설계 로드맵.pdf

 

 

 3

2012-10-02

정보통신공학(학사)

학점은행제 정보통신공학(학사) 학습설계 로드맵.pdf

 

 

 2

2012-06-19

영어영문학

학점은행제 영어영문학 학습설계 로드맵.pdf

 

 

 1

2011-09-06

아동학

 

아동학 학습설계 로드맵_2013년 재발간-최종.pdf

 

아, 위 내용에서 주의할 부분은 고시일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고시되었던 기준에서의 로드맵이니까 실제 진행자는 현재의 내용을 한번 체크해야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멀티디미어학사 학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중퇴하고 학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게모르게 신경쓰고 있었는데, 학점은행제를 알고 관련 일을 하다보니 이렇게 직접 진행하게 되네요.

대학교의 학점(전적대)과 자격증(산업기사), 그리고 수업(시간제 및 평가인정학습과목)을 통해 정보처리 전공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이어서 연계신청을 하고 학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기에 1기수 3~4과목 정도씩.. 아마 특별한 일이 없다면 내년 8월에 학위 취득을 하고 동시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엠토리였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참고 : 2013년 12월 16일 학점은행에서 아동학 로드맵을 새롭게 자료실에 업로드 해서 기존 내용을 수정합니다. 보육교사 등의 자격증에 있어서 꼭 재확인을~ ^^

 

학점은행제의 제도 활용 - 1. 자격 취득(1)

 

1)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소지자 포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10과목(30학점)

선택 과목

가족복지론, 교정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학교사회사업론

4과목(12학점)

총 이수과목(학점)

14과목(42학점)이상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과목으로 봄.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전국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방문 혹은 우편신청

구분 제출서류
공통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반명함판 사진(3㎝ × 4㎝) 2매
  • 수수료 5만원(자격증 발급수수료 1만원, 협회 회원증 수수료 1만원, 협회 연회비 3만원)
  • 평가인정학습과목 · 시간제 등록을 통한 교과목 이수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1부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학위증명서 1부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 혹은 대학 졸업증명서 1부
  • 해당 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성적증명서 1부

※ 위의 내용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 lic.welfare.net / 02-786-0845~7) 

2)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포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2항 제1의 2호에 따라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때, 보육 관련 교과목을 포함하여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자격발급이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이 기존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시행일 : 2014년 3월 1일) 다만, 부칙 제3조에 근거하여, 학점은행제 2014년 전기(2월) 학위취득자까지는 종전 기준인 12과목(35학점) 이상을 적용하여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육관련 교과목

아래와 같이, 학위취득시점에 따라 이수 교과목이 달라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시행 전) 2014년 2월 학위취득자까지만 적용

    영 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보육기초

    사보육과정, 보육학개론, 아동복지(론), 아동발달(론)

    4과목(12학점)필수

    발달 및 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상담(론), 아동생활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특수아동지도

    1과목(3학점)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 아동 수ㆍ과학지도, 언어지도, 영유아교수방법(론),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3과목(9학점)이상 선택

    건강ㆍ영양 및 안전

    아동간호학, 아동건강교육,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보육교사(론),보육시설운영과 관리, 보육정책(론), 부모교육(론),자원봉사(론), 지역사회복지(론)

    1과목(3학점)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2학점)필수

    총 이수과목(학점)

    12과목(35학점)이상

     

  • [2] (시행 후) 2014년 3월 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적용

    영 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보육필수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6과목(18학점)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1과목(3학점)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6과목(18학점)이상 선택

    건강ㆍ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3학점)필수

    총 이수과목(학점)

    17과목(51학점)이상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후, 구비서류 등기우편 제출

1.인터넷신청 :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 사진파일 등록(3㎝*4㎝, JGP혹은 GIF형태), 수수료 1만원 결제 / 2.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의 구비서류 : 자격증 발급신청서 출력본 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실습 당시 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1부, 실습 당시 실습지도교사 보육교사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1급 자격증 사본 1부

  • 서류검정과정에서 상기 구비서류 이외의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 구비서류 제출 주소 : (122-857)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09번지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문의처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 chrd.childcare.go.kr / 1661-5666 )


 

3) 건강가정사 자격취득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포함)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건강가정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교과목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

핵심과목

가정(족)생활교육,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론, 가족과 젠더, 가족복지론, 가족상담(및 치료), 건강가정현장실습,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여성과 (현대)사회

5과목 이상 선택

관련

과목

기초이론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가정생활복지론, 가족(정)(자원)관리, 가족관계(학), 가족법, 가족학, 노인복지론, 노년학, 법여성학, 보육학, 사회복지(개)론, 상담이론, 생애주기 영양학, 성과 사랑, 아동(청소년)복지론, 아동학, 여가관리론, 여성과 문화,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일과 가족(정),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주거학

4과목 이상 선택

상담 ·
교육 등

실제

가계재무관리, 가정생활과 정보, 가족(정)과 지역사회, 부모교육, 부부교육, 부부상담,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생활설계상담, 소비자교육, 소비자상담, 아동상담,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상담, 연구(조사)방법론, 영양상담 및 교육, 위기개입론, 의생활관리,주거상담, 주택관리,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영양학,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3과목 이상 선택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봄.
    • 관련 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으로 함.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현재로서는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또는 인증서) 등은 발급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 기관(취업처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www.mogef.go.kr / 02-2075-8706 )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타 ( www.familynet.or.kr  /  1577-9337 )

 

 

 

4) 평생교육사 2급, 3급 자격취득

평생교육법」제24조의 개정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취득자 포함)로서, 2008년 2월 18일 이후 평가인정학습과목 혹은 시간제등록으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는 평생교육사 2급 혹은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

구분

교과목

등급별 이수과목(학점)

2급

3급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4과목
(12학점)

4과목
(12학점)

평생교육실습(4주간)

1과목
(3학점)

1과목
(3학점)

선택

과목

실천
영역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 선택영역별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5과목
(15학점)이상

2과목
(6학점)이상

방법
영역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 선택영역별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총 이수과목(학점)

10과목
(30학점)이상

7과목
(21학점)이상

  • 비고
    • 과목당 3학점이어야 하고, 학습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 위의 사항은 개정법에 근거한 관련과목이므로, 구법 적용자는 평생교육사 자격관리(wedu.nile.or.kr) 홈페이지를 통해 구법 자격요건 및 관련과목을 별도 참고하기 바람.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1] 대상별 자격증 발급신청 기관

  • 대학 양성체제 : 대학 재학 중 정규학위과정에서 관련과목 이수하였거나 혹은 대학의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한 경우
  • 평가인정학습과목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대상자

발급신청 기관

자격검정 및 자격교부

1. 대학 양성체제 이수자

대학

대학
(대학의 장 명의 자격증 발급)

2. 대학 양성체제 + 평가인정학습과목 병행 이수

  • 2급 : 평가인정학습과목 4과목 이하 이수자
  • 3급 : 평가인정학습과목 3과목 이하 이수자

3.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업무 대행
(교육부장관 명의 자격증 발급)

4. 대학 양성체제 + 평가인정학습과목 병행이수

  • 2급: 평가인정학습과목 5과목 이상 이수자
  • 3급: 평가인정학습과목 4과목 이상 이수자

 

비고

위 대상별 자격증 발급신청 기관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운영지침(2012.12)]에 근거한 사항으로, 추후 지침의 변경 등에 따라 자격증 발급 신청기관이 변경될 수 있음.

여러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이수한 경우, 기본적으로 과목을 이수한 모든 기관에 자격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증을 신청하도록 함.

 

- 1순위 :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 2순위 : 이수한 과목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 가)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 나)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 다)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2] (3,4번 대상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자격증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비고
①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 서식
②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단,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는 접수 불가)
③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과목도 학점은행제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격등급별 이수과목이 모두 성적증명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④ 경력증명서 원본 1부 신청서 경력란에 기재된 사항에 한함.
⑤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평생교육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⑥ 기본증명서 원본 1부 결격사유조회 목적임.
문의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인증실 ( lledu.nile.or.kr / 02-3780-9757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점은행제의 제도 활용 - 1. 자격 취득(2)

 

5) 2급 정사서(문헌정보학 전공자)

도서관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학점은행제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시, '2급 정사서' 자격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한국도서관협회 ( www.kla.kr / 02-537-6117 )

6) 이.미용사 면허(미용 전공자) 면허 취득

공중위생관리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2에 의거,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전문학사, 학사)를 취득한 자는 해당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 가까운 시 · 군 · 구청
문의처 :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 국번없이 129 )

 

7) 한국어교원 2급 자격취득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2호의 가에 따라, 학점은행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어교원 2급 자격 관련과목 45학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2급 자격 관련과목

영역

과목 시

필수이수학점

한국어학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6학점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6학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24학점

한국문화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6학점

한국어교육 실습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3학점

총 이수 학점

45학점

한국어교원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함.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 홈페이지(http://kteacher.korean.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후, 구비서류 등기우편 제출

1.인터넷신청 : 자격증 심사신청서 작성, 사진첨부(혹은 출력본에 직접 부착) / 2.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의 구비서류 : 심사신청서 출력본 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2년 이네 한국어능력시험(TOPIK)6급, 성적증명서(외국국적자에 한함)

  •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출 주소 : (157-857)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3동 827번지)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교육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문의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 ( kteacher.korean.go.kr / 02-2669-9671~2 )

8) 청소년지도사 2급, 3급 필기시험 면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등급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

2급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관련과목(8)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복지

3급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관련과목(7)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www.mogef.go.kr / 02-2075-4780 )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 www.q-net.or.kr / 1644-8000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점은행제의 제도 활용 - 2. 시험 응시자격 부여

 

1)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혹은 동법 제7조에 의하여 일정 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에게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등급 응시자격
기사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106학점에는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자격 취득, 시간제 등록, 평가인정학습과목 등)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산업기사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비고
    • 위는 관련학과에 국한되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요건은 학습자의 전공 및 실무경력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하여야 함.
    • 당해 자격의 필기시험일 이전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접수가 완료되어야 함.
      필기 합격 이후 실기시험 접수 시 최종학점인정일이 기재된 「학점인정증명서(산업인력공단제출용)」를 제출해야 함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www.q-net.or.kr  / 1644-8000 )

 

2) 독학학위제 시험 응시자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일정 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에게 아래와 같이 독학학위제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단계

학점은행제 인정학점

동일전공 여부

2단계

35학점 이상

-

3단계

70학점 이상

4단계

105학점 이상 (전공 16학점 포함)이상

문의처 : 국가평생교욱진흥원 고사관리실( bdes.nile.or.kr / 국번없이 1600-0400 )

3)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공인회계사 시험은 국적, 학력, 연령 및 경력에는 제한이 없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 '학점이수제도'가 시행되어,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점 이수제도

이수 구분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경영학 과목

경제학 과목

이수 학점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이수 구분별 인정과목 검색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cpa.fss.or.kr) → 자료실 → 학점이수과목검색]에서 각 분야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금융감독원 ( cpa.fss.or.kr / 국번없이 1332)

4) 사법시험 응시자격

2006년부터 사법시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법학과목 이수제도
  • 법학학위과정 개설과목 여부, 학부ㆍ대학원과정 개설과목 여부, 전공 교양 과정 개설과목 여부를 불문하고, 그 내용이 법학과 관련이 있는 과목이면 법학과목으로 인정합니다.
  • 법학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은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 (www.moj.go.kr/barexam) → 시험안내 → 법학과목 이수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법무부 ( www.moj.go.kr/barexam )

5) 편입학 시험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제23조의2와 동법시행령 등에 의거 대학,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칙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편입학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일반편입학 시험에 응시 (동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70학점 혹은 80학점 이상인 자는 일부 대학 일반편입학 시험 응시 가능함)할 수 있으며, 동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학사편입학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사항이며, 편입학 시험 응시자격은 대학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대학의 편입학 응시요강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  

    문의처 : 각 대학 입학관리처 (각 대학의 편입학 응시요강 참고)


    6) 대학원입학 시험 응시자격

    학점은행제 학사 학위 취득(예정)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으므로 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ㆍ전문대학원 등은 선수과목 이수 등 최종학력 이외의 별도 자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요건은 반드시 해당 대학원 홈페이지 및 입학관리처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각 대학원 입학관리처 (각 대학의 편입학 응시요강 참고)

    참고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엠토리가 말하는 학점은행제

    2013. 8. 30. 17:00 | Posted by 엠토리

    학점은행제에 대해 이것저것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1. 먼저 학점은행제를 주관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표현된 내용은 이전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학점은행제 for 에듀업◈] - 학점은행 개요 - 1. 정의 및 효과

     

    [◈학점은행제 for 에듀업◈] - 학점은행 개요 - 2. 연혁

     

    [◈학점은행제 for 에듀업◈] - 학점은행 개요 - 3. 통계

     

    짧게 요약하자면

    평생교육과 학위라는 것을 이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일정 기준이 넘는 공신력 있는 각종 교육의 이수 또는 수료, 자격증 취득, 독학사 제도 연계, 무형문화재 전수 등의 내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그 학점을 모아 정해진 규정에 맞춰 국가에서 학위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돈을 모아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처럼

    학점을 모아 일정 기준이 되면 학위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2. 이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받는 방법을 학점원이라고 합니다.

    이 학점원은 6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내용은 이전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학점은행제 for 에듀업◈] - 학점인정 대상 - 1. 평가인정 학습과목

     

    [◈학점은행제 for 에듀업◈] - 학점인정 대상 - 2.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은행제 for 에듀업◈] - 학점인정 대상 - 3. 시간제 등록

     

    [◈학점은행제 for 에듀업◈] - 학점인정 대상 - 4. 자격증

     

    [◈학점은행제 for 에듀업◈] - 학점인정 대상 - 5.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for 에듀업◈] - 학점인정 대상 - 6. 중요무형문화재

     

     

    3. 이러한 학점은행은 학력을 위한 정규과정을 차근차근 진행하는 이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국가에서 진행하는 교육제도임은 명확하기에 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확한 절차나 방법을 통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해서 이 학점은행을 진행하는데 주의사항도 또한 국평원에서 고시하고 있어서 그 내용도 포스팅을 해두었습니다.

     

    [◈학점은행제 for 에듀업◈] - 학은제 이용 주의사항 1 - 학점인정 주의사항

     

    [◈학점은행제 for 에듀업◈] - 학은제 이용 주의사항 2 - 학위신청 주의사항

     

    [◈학점은행제 for 에듀업◈] - 학은제 이용 주의사항 3 - 기타 주의 사항

     

     

    4. 제도적인 것에 대한 내용을 정리는 했지만 이를 실제 진행에 대한 것을 또 알아야 하겠지요?

    이는 아래 포스팅을 보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학점은행제 for 에듀업◈] -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수여

     

    [◈학점은행제 for 에듀업◈] - 학습자등록에서 학위까지

     

    [◈학점은행제 for 에듀업◈] - 학습자등록 신청

     

    [◈학점은행제 for 에듀업◈] - 학점인정 신청 및 기타 신청

     

    [◈학점은행제 for 에듀업◈] - 학위 신청

     

    [◈학점은행제 for 에듀업◈] - 신청시기 및 방법

     

     

    5. 학점은행으로 진행하고 나서 실제 삶속에서는 증명서(학위증 또는 성적증명서)를 활용해야하겠지요?

    그 증명서를 받기 위한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 하시면 되겠네요 ㅎ

     

    [◈학점은행제 for 에듀업◈] - 학점은행제 증명서 신청 안내

     

     

    6. 제가 2006년에 학점은행과 관련 일을 해 봤었고, 지금은 평생교육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보니.. 이런저런 내용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기준으로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쭈욱 정리해봤습니다.

    이후에는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던지,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던지 정리되는 대로 써 보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학점은행 개요 - 1. 정의 및 효과

    2013. 8. 30. 10:30 | Posted by 엠토리

    학점은행 개요 및 효과

     

    1. 학점은행제란

    - 의미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 의미 순서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아래글 참조

     

    - 도입배경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 이용대상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순서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아래글 참조

     

     

    2. 학점은행제 시행효과

    학점은행제 시행효과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아래글 참조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점은행 개요 - 2. 연혁

    2013. 8. 30. 10:00 | Posted by 엠토리

    학점은행 개요 - 2. 연혁

    학점은행제 연혁 - 학점은행제가 걸어온 발자취입니다.

    • 2013.
      • 02.222013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 개최 (학사: 12,580명, 전문학사: 24,102명)
      • 02.27제19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21차 교수요목 고시(218개 전공, 6,118개 학습과목)
      • 03.01출석기반 300개 기관, 5,544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원격기반 99개 기관,
        1,392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군 특기병 교육훈련과정 7개 기관, 12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과정 27개 기관, 260개 과목 평가인정, 전공단위 20개 기관 평가인정
      • 03.04제17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 2012.
      • 02.242012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 개최 (학사: 11,780명, 전문학사: 23,216명)
      • 03.01출석기반 273개 기관, 5,109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원격기반 87개 기관,
        1,114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군 특기병 교육훈련과정 15개 기관,
        36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전공단위 15개 기관 평가인정
      • 03.22제18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20차 교수요목 고시(218개 전공, 6,112개 학습과목)
      • 03.29제16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 08.312012년도 하반기 학위수여 (학사: 7,907명, 전문학사: 14,353명)
      • 11.29학점은행제 15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 2011.
      • 02.282011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 개최 (학사 11,133명, 전문학사 15,874명)
      • 03.01294개 교육훈련기관, 5,124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전공단위 17개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원격교육 8개 기관 52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 03.22제17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 19차 교수요목 고시
      • 03.25제15차 자격학점인정기준 고시
      • 08.312011년도 하반기 학위수여 (학사 8,345명, 전문학사 13,252명)
    • 2010.
      • 02.232010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 개최 (학사 17,744명, 전문학사 12,198명)
      • 02.26제15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17차 교수요목 고시
      • 03.01322개 교육훈련기관, 5,168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전공단위 42개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원격교육 4개 기관 재평가인정, 31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 08.19제16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18차 교수요목 고시
      • 08.312010년도 하반기 학위수여 (학사 8,307명, 전문학사 9,714명)
      • 09.01원격교육 62개 기관 평가인정, 660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 2009.
      • 02.05제14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16차 교수요목 고시
      • 02.232009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 개최 (학사 19,315명, 전문학사 8,710명)
      • 03.01306개 교육훈련기관, 5,135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전공단위 11개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 08.312009년도 하반기 학위수여(학사 12,127명, 전문학사 4,923명)
    • 2008.
      • 02.15평생교육진흥원 개원
      • 02.21제9회 학위수여식 개최(학사 14,408명, 전문학사 5,288명)
      • 03.01전공단위(간호학) 15개 신규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원격기관 4개, 42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 08.312008년도 하반기 학위수여(학사 10,340명, 전문학사 2,669명)
    • 2007.
      • 02.26제8회 학위수여식 개최(학사 12,624명, 전문학사 4,177명)
      • 03.01전공단위 신규 교육훈련기관 21개 평가인정
      • 05.01원격기관 8개, 64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 08.312007년도 하반기 학위수여(학사 8,084명, 전문학사 1,316명)
      • 09.01494개 교육훈련기관, 21,709개 학습과목으로 확대
      • 12.14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점은행제도 시행기관 변경
    • 2006.
      • 02.22제7회 학위수여식 개최(학사 7,562명, 전문학사 3,737명)
      • 03.01449개 교육훈련기관, 15,359개 학습과목으로 확대
        전공단위(간호학) 신규 교육훈련기관 15개 평가인정
      • 08.312006년도 하반기 학위수여(학사 5,321명, 전문학사 920명)
    • 2005.
      • 02.17제6회 학위수여식 개최(학사 4,751명, 전문학사 2,981명)
      • 03.01449개 교육훈련기관, 14,844개 학습과목으로 확대
      • 08.312005년도 하반기 학위수여(학사 4,442명, 전문학사 568명)
      • 10.13제11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13차 교수요목 고시(201개 전공, 4,209개 학습과목)
    • 2004.
      • 02.17제5회 학위수여식 개최(학사 2,236명, 전문학사 3,980명)
      • 03.01447개 평가인정 기관, 13,288개 학습과목으로 확대(원격기관 6개, 42개 학습과목 포함)
      • 08.312004년도 하반기 학위수여(학사 1,855명, 전문학사 686명)
      • 10.04제10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12차 교수요목 고시(186개 전공, 3,640개 학습과목)
    • 2003.
      • 02.20제4회 학위수여식 개최(학사 1,288명, 전문학사 4,398명)
      • 03.01402개 평가인정기관, 10,694개 학습과목으로 확대
      • 08.312003년 하반기 학위수여(학사 : 1,267명, 전문학사 : 847명)
      • 11.03제9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11차 교수요목 고시(181개 전공 3,153개 학습과목)
    • 2002.
      • 02.21제3회 학위수여식 개최(학사 718명, 전문학사 2,562명)
      • 04.01371개 평가인정기관, 8,667개 학습과목으로 확대
      • 08.312002년도 하반기 학위수여(학사 : 609명, 전문학사 : 561명)
      • 09.01336개 평가인정기관, 8,125개 학습과목으로 확대
      • 11.26중요무형문화재 10개 교육훈련기관 최초 평가인정
    • 2001.
      • 02.21제2회 학위수여식 개최(학사 267명, 전문학사 1,462명)
      • 03.06369개 평가인정기관 6,465개 학습과목으로 확대(학사 2개 전공, 전문학사 1개 전공 추가 개설)
      • 08.312001년 하반기 학위수여 (학사 : 396명, 전문학사 : 334명)
      • 09.01357개 평가인정기관, 6,854개 학습과목으로 확대
      • 12.27제7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9차 교수요목 고시(163개 전공 2,460개 학습과목)
    • 2000.
      • 02.21제1회 학위수여식 개최(학사 111명, 전문학사 539명)
      • 08.312000년도 하반기 학위수여(학사 : 143명, 전문학사 : 227명)
      • 09.01325개 평가인정기관 5,287개 학습과목으로 확대(학사 3개 전공, 전문학사 2개 전공 추가 개설)
    • 1999.
      • 03.01454개 학습과목 추가, 1,746개 학습과목으로 확대(학사 4개 전공, 전문학사 7개 전공 추가개설)
      • 08.311999년도 하반기 학위수여 (학사 25명, 전문학사 9명)
      • 09.01264개 평가인정기관의 3,051개 학습과목으로 확대(학사 10개 전공, 전문학사 18개 전공 추가 개설)
    • 1998.
      • 02.28동법률시행규칙(교육부령 제713호) 제정·공포
      • 03.0161개 평가인정기관의 274개 학습과목 평가인정(학사 18개 전공, 전문학사 23개 전공 개설)
      • 09.01181개 평가인정기관의 1,294개 학습과목으로 확대(학사 38개 전공, 전문학사 34개 전공 추가개설)
    • 1997.
      • 01.13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5275호) 제정·공포
      • 09.11동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5478호) 제정·공포
        동법률시행령에 의해 한국교육개발원을 학점은행제 주관 기관으로 지정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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