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기 및 방법
구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온라인 접수 | 1.16~1.31 | 4.1~4.30 | 7.16~7.31 | 10.1~10.31 |
방문접수 | 본원 및 교육청 방문 접수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
교육훈련기관 | 12.15~1.15 | 3.21~4.20 | 6.15~7.15 | 9.21~10.21 |
- 1/4분기, 3/4분기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의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
※ ②-2월 학위수여대상자 / ⑧-8월 학위수여대상자 - 온라인접수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함.
- 본원 방문접수는 평일(월~금) 09:00~17:00까지 접수함(토·일, 공휴일 제외).
-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는 평일(월~금) 09:00~16:00까지 접수함(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
- 위의 내용은 2012년 7월 기준임. 매분기 접수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분기별 접수계획 참고바람.
- 학습자등록 신청은 4,000원, 학점인정신청은 학점 당 1,000원의 수수료가 징수됨.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
※ 단, 2011년 4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가 면제됨(단,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접수처 | 결제방법 |
---|---|
온라인 접수 |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접수 |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납부* |
광역시 이상의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 지로납부, 계좌이체* |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 | 현금납부* |
*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단,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의 경우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바탕으로 일괄 발급함.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처리 내역 확인 방법
-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진행과정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각종접수현황]에서 확인 가능함.
-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학적부조회]→[4.학점인정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유의사항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접수 건은 자동으로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됨.
온라인 접수 시 최종 서류 제출일까지 도착되지 않을 경우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됨. - 각종 신청에 따른 수수료 결제는 본원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하며, 신청 수수료를 서류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현금 분실 시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우편물 등은 반환되지 않음).
대상
학점은행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여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자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희망자의 경우, 학위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해당 대학으로 학위신청을 문의해야 함.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학위신청 |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
---|---|---|
신청시기 |
|
|
신청방법 | 온라인 | 해당 대학교로 문의 |
교육부 장관명의 학위는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절차로 신청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본인 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함.
[1]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접속
[2]‘학위신청’ 배너 클릭 : 개인학점인정 신청시스템으로 이동
[3]개인학점인정 신청시스템 로그인 및 [학위신청]메뉴 선택
[4]휴대폰 번호 입력(확인)
[5]학위 및 전공명 확인 후 교육부장관 학위 신청 버튼 클릭
[6]학위신청 안내 문구 및 주의사항 확인 후 신청
[7]공인인증서 확인
[8]학위신청 완료(문자통보)
[9]학위신청서 출력하여 보관
[10]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학위신청 결과 확인(확인가능 일자는 홈페이지 공지)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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