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인터넷 해외선교를 기본으로 하는 개인적 내용과 학점은행제 관련한 것을 한꺼번에 남겨볼께요. 항상 행.복.하시길~ 주문처럼 외우는 엠토리가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엠토리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안녕하세요. 엠토리입니다.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모니터링 1기 활동이 끝난지 1년이 넘었네요 ^^;

2기는 일신상의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았었는데 3기 모집 공고가 되었기에 이번에 지원했습니다.

선발이 될지는 모르지만 ^^; 된다면 경험을 살려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ㅎ

혹시 같이 지원하실분 있을까요? ^^?

 

모집 공고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의 공지에서 오늘(11월 19일) 게시가 되었네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해당 공지 내용을 참고해서 관심있는 분들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볼 수 있는 공지사항 게시글링크입니다

아래는 해당 게시글 캡처이미지입니다.

 

 

 

공지사항에 있는 지원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11월 30일까지 접수 하면 되구요.

관심도나 대외활동경력, 활동비전 등을 기준으로 내년 1월 초 개별연락을 통해서

선정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2월 초에 연수가 있다고 하구요.

 

예전 1기 활동의 기억속에는 그러한 연수(오프 참석)가 두번(시작전과 끝)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1년간 배정받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공시 내용 오류나 항목들을 검증하고, 허위과장광고를 모니터링 하며, 학점은행제 알리미 홈페이지 기능 모니터링과 제도적인 홍보 아이디어 제안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분기별로 특정항목 위주 공시내용을 보도록 가이드와 같이 안내를 해주니까 어렵지는 않게 진행했었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메일로 제출했었는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겠지요? ^^?

 

학점은행제 정보공시에 대해서 모른다면

아래 보는 것처럼 학점은행제 알리미 홈페이지의 공시안내를 통해서 보는 것이 객관적인 내용을 알기가 더 좋겠네요.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cbinfo.or.kr 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러한 학점은행제 정보공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엠토리가 학점은행쪽 관련 여러가지 활동을 하니까 이런것도 있고, 이렇게도 하는구나 정도만 알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

 

참고적으로 저는 학점은행제가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교육제도 중에서 공적교육 제도 중 범용성이나 활용도가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갈길이 멀기는 하지만 ^^;

 

아, 이전에 포스팅했던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모니터링에 대한 것들도 있으니 한번씩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2017/03/15 - [◈학점은행제◈] - 학점은행제 알리미~

2017/03/23 - [◈학점은행제◈] -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현장지원 신청 관련

2017/04/11 - [◈학점은행제◈] - 학점은행제 알리미 리플렛~

2017/06/20 - [◈학점은행제◈] - 학점은행제 알리미를 통한 활용방법 예시

2017/10/11 - [◈학점은행제◈] - 학점은행제 알리미 홈페이지 리뉴얼~

2017/11/02 - [◈학점은행제◈] - 학점은행 정보공시 모니터링 2기 모집합니다~

 

이상, 엠토리였습니다.

다들 항상 행.복.하시길~^^

안녕하세요 엠토리입니다.


학점은행제에 대해 이것저것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국가지원을 통해서 무료로 과정을 운영하는 원격교육기관에 대한 것을 공유합니다.


1. 통일교육원 / http://www.uniedu.go.kr


북한 및 통일관련 교과목으로 교양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을 운영합니다.

올해 2학기 기준으로 "북한정치와 사회"라는 교양 해당 3학점 과목에 대해 8/10 까지 모집을 하네요.






2. 기상청(원격교육연수원) / http://hrd.kma.go.kr 


대기과학(기상학) 관련 교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을 운영합니다.

올해 2학기 기준으로 "대기역학, 레이더기상학 및 실습, 대기분석 및 실습, 대기관측 및 실습"라는 4과목에 대해 8/15 까지 모집을 하네요.



3. 한국발명진흥회 / http://cb.ipacademy.net 


지식재산학 관련 교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을 운영합니다.

올해 2학기 기준으로 "지식재산개론, 상표법, 저작권법" 등의 교과목을 8/6~8/24 모집을 하네요.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하는 것이나 북한 및 통일, 지식재산학, 대기과학 등 관심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포스팅을 통해 남겨봅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안녕하세요. 엠토리입니다.

 

학점은행 정보공시 모니터링 1기로 활동한 지 벌써, 벌써 1년이 되었네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

 

이, 정보공시라는 것이 대국민 서비스이면서

학점은행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질관리 제고를 위해서 진행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해서 시작은 작년에 진행되었지만 실제로는 1년간 운영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혹자는 오류나 수정등의 내용이 많아서 부정적 기사를 쓰기도했는데..
많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러한 수정이 잦더라도 정확한 내용을 잘 전달하고,

프로세스나 내용에 있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긍정적인 내용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네요.

더욱이 비교가 되었던 대학의 정보공시와는

입력하는 담당자도, 데이타도, 기관도 전혀 다른 현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 기사가 아쉬울 뿐입니다.

 

각설하고 벌써 1년이 되면서 다음 기수 모집하는 공고가 지난 10/30 학점은행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공지되었습니다.

 

 

 

 

약 20명 내외의 인원을 11/6까지 모집해서 2018년 1년간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이 모니터링단이 무슨일을 하느냐. 그것은 비~밀~
은 아니고..

 

학점은행제 및 관련 정보공시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한 알리미 사이트나 공시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오류 수정과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일,

더불어 허위 과장 광고 모니터링등을 하는 것이 기본적 활동이랍니다.

매일 그것만 하고 있으라는 것은 아니구요,

각 고시 항목에 따라 게시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에 대해서는 따로 지침등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

학점은행에 대해 관심있는 이라면 지원해 봄직한 일이 아닐까요?

 

 

자세한것은 직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보화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상, 엠토리였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안녕하세요 엠토리입니다~


학점은행제 알리미 홈페이지가 9/29 리뉴얼 개통이 되었습니다.

관심있는 이들만 보는 내용이기는하지만...


기존 홈페이지는 어떻게든 보여주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면 이번에는 좀더 기능과 통계 등 여러가지 편의성이 가미되었네요.



2017/03/15 - [◈학점은행제 for 에듀업◈] - 학점은행제 알리미~

포스팅을 참고하면 바뀐것을 확연히~ ^^


리뉴얼 홈페이지에서 대표적인 몇몇만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홈페이지 첫화면입니다

지난번보다 색이 따뜻해졌다고 생각됩니다.




상단 전체메뉴의 부분입니다.

기능이 추가된 것도 포함되고 했으니 한번 쭈욱 둘러봐야겠네요




통합비교공시 부분이 너무 맘에 들게 바뀌었습니다.

조금은 복잡해보일 수 있지만 넣고배고, 선택하고 취소하고 하면서 해당 내용을 검색 비교하기가 수월해졌네요





지표별로 전체 자료를 한번에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원자료를 공개했네요.



학점은행 운영 기관들.. 정보공시 내용으로 객관적인 비교가 되니..

기관내용을 알고싶은 이들은 좀만 시간 등을 투자하면 ^^


바뀐 학점은행제 알리미 사이트(학점은행 정보공시 홈페이지)의 리뉴얼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안녕하세요 엠토리입니다.


제가 경기도 하남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몇번 언급을 했지만 이 기관들에대한 비교? 관련? 내용은 주변분들이 생각보다 쉽게 알기는 어려워 하는것 같아요.

해서 정보공시기준으로 몇가지 통계 등을 통해 한번 적어봅니다.


1. 기관수


학점은행제도를 활용하는 교육기관은 최근(2017년 2월) 정보공시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427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중 원격교육시설로 분류된 곳으로 76개 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에듀업은 이 76개 기관중 한 곳입니다.


첨부이미지 1 - 기관유형별 기관 수(출처 : 학점은행제 알리미 www.cbinfo.or.kr)


학점은행 교육기관은 아무래도 인프라나 인구(시장) 덕분에 대도시에 대부분이 존재하는데요 해서 서울에 반수가까이가 있습니다. 


첨부이미지 2 - 지역별 기관(출처 : 학점은행제 알리미 www.cbinfo.or.kr)


특히나 원격교육시설로만 한정하면 더 두드러집니다. 76개의 기관중 51곳이 서울에 있거든요.


첨부이미지 3 - 지역별 원격교육시설 수(출처 : 학점은행제 알리미 www.cbinfo.or.kr)



2. 수강자 수


정보공시 내용 중 수강자 수가 있습니다. 해서 시설 구분에 따른 수강자 수는 쉽게 클릭 후에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첨부이미지 4 - 수강자 수(출처 : 학점은행제 알리미 www.cbinfo.or.kr)


그런데 우리는 순위에 대해 참 많이 신경쓰는 것 같아요 ^^;

그래서 저도 제가 속한 기관의 순위를 수강자 수 기준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손이 조금 가긴 하네요.


1) 정보공시 홈페이지에서 통계정보 조회 메뉴로 접속

2) 주요지표 중 "수강자수", 기관유형에서 "원격교육시설" 체크

3) "기관별비교" 탭 선택

4) 팝업되는 "기관검색" 레이어에서 유형에 대한 드롭다운을 선택하여 "원격교육"을 택한 뒤 검색

5) "기관검색"을 클릭하여 총 76개 기관을 체크해서 추가

6) 번거롭지만 4번과 5번을 8번 반복(10개만 결과가 보이기에 ^^;)

7) 진짜 "조회하기"


통한 결과값을 "엑셀다운로드" 하여 수강자 수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하니 제가 있는 곳이 떡하니 보이네요.

그런데 우리는 순위에 대해 참 많이 신경쓰는 것 같아요 ^^;


첨부이미지 6 - 20개 순



3. 정보공시 활용방법

결과적으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알아보고서 비교하는 분들이라면

학점은행제 알리미 www.cbinfo.or.kr 의 통계정보를 통해서

위 2 내용의 4)번 단계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기관명들만 클릭하고서 관심있는 지표들을 선택해서 조회하면
객관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작은 도움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에듀업, 고객만족브랜드대상 수상 ㅎ

2017. 4. 26. 11:40 | Posted by 엠토리

안녕하세요 엠토리입니다.

 

한국경제매거진 주최로 진행된 2017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에서

온라인교육, 학점은행제 부문에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이 수상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 대한 내용이라서 공유합니다~

아래 영상은 이에 대해 제공받은 인터뷰 편집 영상입니다.

 

 

 

 

 

법인명 : (주)HS교육그룹

기관명 :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기관

사업내용 : 학점은행제를 이용한 원격평생교육원 운영

운영과정 :

1) 전공기준 : 사회복지학, 아동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경영학, 교양

2)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한국어교원 2급, 건강가정사 등

3) 학점은행제 활용 : 학점 및 과목이수, 전문학사 및 학사 학위취득, 대학 편입학 및 대학원 진학, 자격 취득 또는 자격응시자격 충족 등

 

에듀업 외에 저희 회사가 관련된 사업영역은, 제가 일하는 내용은

 

패스업 : 민간자격 동영상 강의 사이트 운영 / 직업능력개발원 등록 자격

한스터디 : 한국어교원 3급 양성 온라인과정 운영 / 국가공인 자격, 국립국어원 인가 기관명은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

EBS강사센터 : EBS 지도강사 양성 온라인과정 운영 / EBS 미디어 및 정동MPI 협업

등등..

 

이래저래, 그냥저냥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구요 ^^;;

 

다들 항상 행.복.하시길~^^!

지난번 아들 돌잔치 초대장 모습을 빌어 진행한 포스팅 이후 반년이 지났네요 ^^;

블로그라는 것이 자주 포스팅을 하고 해야하는데.. 에효..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하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해서 고민하던 차에 제가 일하는 곳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서비스) 등에 대해 소개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포스팅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주)HS교육그룹입니다.

회사홈페이지 : www.hs-edu.co.kr

위치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아이테코

사업 : 온오프라인 교육서비스(E-러닝, 고용보험환급), 컨텐츠 및 솔루션 개발, 촬영 및 편집,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서비스 입니다

에듀업 원격평생교육원 : www.edup.co.kr

에듀업 한국어3급 양성과정 : www.hanstudy.net (한스터디)

- 패스업 민간자격증 교육 : www.passup.co.kr

- 외 타 사업도 진행합니다만..


1. 에듀업 원격평생교육원 : www.edup.co.kr

에듀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정을 받아 운영하는 원격평생교육원으로 학점은행제라는 평생교육법으로 규정된 제도를 활용하여 학위 취득을 하거나, 국가전문 자격 취득을 진행하는 이들을 위해 운영되는 곳입니다.

주로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을 비롯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위주로 진행됩니다만,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을 목적으로 학위 취득에 대한 것도 같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대 졸업이상의 학력자라면 1년~1년반 정도의 기간동안 꾸준히 진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에듀업 한국어3급 양성과정 : www.hanstudy.net

한스터디는 국립국어원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한국어교원 3급 양성 온라인 과정 운영 사이트입니다.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기 시설 등에서 일하려면 필요한 국가자격증입니다.

3급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 양성과정을 이수해야만 산업인력공단의 한국어3급교원능력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력제한은 없지만 어느정도의 컴퓨터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성과정 소요기간은 8주입니다만, 실제적으로 평가 등까지 고려하면 10주는 생각해야합니다.



3. 패스업 민간자격증 교육 : www.passup.co.kr

패스업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온라인 강의 사이트입니다.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진로적성지도사, 아동코칭지도사, 학생코칭지도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총 온라인 직무연수과정으로도 운영되고 있을만큼 타 민간자격증 사이트에 비해 공신력이 있는 과정입니다.



4. 토크업 잉글리쉬 : www.talkup.co.kr

토크업의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 전화영어 서비스를 위한 것이라는 것밖에 ㅎ




5. 관련키워드

학점은행제, 에듀업, HS교육그룹,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한국어교원 3급

민간자격증, 진로적성지도사,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아동코칭지도사, 학생코칭지도사

전화영어


6. 여러가지 교육에 있어서 제도적인 부분이나 학생 본연의 일은 제가 어찌 할 수 없지만

내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인만큼 비용적인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직원으로써 다양하게 서포트할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이나 관심있는 분들은 시간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연락주세요.


다들 항상 행.복.하시길~^^

학점은행제의 제도 활용 - 1. 자격 취득(1)

 

1)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소지자 포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10과목(30학점)

선택 과목

가족복지론, 교정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학교사회사업론

4과목(12학점)

총 이수과목(학점)

14과목(42학점)이상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과목으로 봄.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전국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방문 혹은 우편신청

구분 제출서류
공통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반명함판 사진(3㎝ × 4㎝) 2매
  • 수수료 5만원(자격증 발급수수료 1만원, 협회 회원증 수수료 1만원, 협회 연회비 3만원)
  • 평가인정학습과목 · 시간제 등록을 통한 교과목 이수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1부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학위증명서 1부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 혹은 대학 졸업증명서 1부
  • 해당 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성적증명서 1부

※ 위의 내용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 lic.welfare.net / 02-786-0845~7) 

2)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포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2항 제1의 2호에 따라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때, 보육 관련 교과목을 포함하여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자격발급이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이 기존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시행일 : 2014년 3월 1일) 다만, 부칙 제3조에 근거하여, 학점은행제 2014년 전기(2월) 학위취득자까지는 종전 기준인 12과목(35학점) 이상을 적용하여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육관련 교과목

아래와 같이, 학위취득시점에 따라 이수 교과목이 달라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시행 전) 2014년 2월 학위취득자까지만 적용

    영 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보육기초

    사보육과정, 보육학개론, 아동복지(론), 아동발달(론)

    4과목(12학점)필수

    발달 및 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상담(론), 아동생활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특수아동지도

    1과목(3학점)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 아동 수ㆍ과학지도, 언어지도, 영유아교수방법(론),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3과목(9학점)이상 선택

    건강ㆍ영양 및 안전

    아동간호학, 아동건강교육,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보육교사(론),보육시설운영과 관리, 보육정책(론), 부모교육(론),자원봉사(론), 지역사회복지(론)

    1과목(3학점)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2학점)필수

    총 이수과목(학점)

    12과목(35학점)이상

     

  • [2] (시행 후) 2014년 3월 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적용

    영 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보육필수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6과목(18학점)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1과목(3학점)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6과목(18학점)이상 선택

    건강ㆍ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3학점)필수

    총 이수과목(학점)

    17과목(51학점)이상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후, 구비서류 등기우편 제출

1.인터넷신청 :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 사진파일 등록(3㎝*4㎝, JGP혹은 GIF형태), 수수료 1만원 결제 / 2.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의 구비서류 : 자격증 발급신청서 출력본 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실습 당시 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1부, 실습 당시 실습지도교사 보육교사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1급 자격증 사본 1부

  • 서류검정과정에서 상기 구비서류 이외의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 구비서류 제출 주소 : (122-857)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09번지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문의처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 chrd.childcare.go.kr / 1661-5666 )


 

3) 건강가정사 자격취득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포함)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건강가정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교과목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

핵심과목

가정(족)생활교육,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론, 가족과 젠더, 가족복지론, 가족상담(및 치료), 건강가정현장실습,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여성과 (현대)사회

5과목 이상 선택

관련

과목

기초이론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가정생활복지론, 가족(정)(자원)관리, 가족관계(학), 가족법, 가족학, 노인복지론, 노년학, 법여성학, 보육학, 사회복지(개)론, 상담이론, 생애주기 영양학, 성과 사랑, 아동(청소년)복지론, 아동학, 여가관리론, 여성과 문화,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일과 가족(정),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주거학

4과목 이상 선택

상담 ·
교육 등

실제

가계재무관리, 가정생활과 정보, 가족(정)과 지역사회, 부모교육, 부부교육, 부부상담,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생활설계상담, 소비자교육, 소비자상담, 아동상담,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상담, 연구(조사)방법론, 영양상담 및 교육, 위기개입론, 의생활관리,주거상담, 주택관리,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영양학,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3과목 이상 선택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봄.
    • 관련 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으로 함.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현재로서는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또는 인증서) 등은 발급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 기관(취업처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www.mogef.go.kr / 02-2075-8706 )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타 ( www.familynet.or.kr  /  1577-9337 )

 

 

 

4) 평생교육사 2급, 3급 자격취득

평생교육법」제24조의 개정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취득자 포함)로서, 2008년 2월 18일 이후 평가인정학습과목 혹은 시간제등록으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는 평생교육사 2급 혹은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

구분

교과목

등급별 이수과목(학점)

2급

3급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4과목
(12학점)

4과목
(12학점)

평생교육실습(4주간)

1과목
(3학점)

1과목
(3학점)

선택

과목

실천
영역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 선택영역별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5과목
(15학점)이상

2과목
(6학점)이상

방법
영역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 선택영역별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총 이수과목(학점)

10과목
(30학점)이상

7과목
(21학점)이상

  • 비고
    • 과목당 3학점이어야 하고, 학습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 위의 사항은 개정법에 근거한 관련과목이므로, 구법 적용자는 평생교육사 자격관리(wedu.nile.or.kr) 홈페이지를 통해 구법 자격요건 및 관련과목을 별도 참고하기 바람.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1] 대상별 자격증 발급신청 기관

  • 대학 양성체제 : 대학 재학 중 정규학위과정에서 관련과목 이수하였거나 혹은 대학의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한 경우
  • 평가인정학습과목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대상자

발급신청 기관

자격검정 및 자격교부

1. 대학 양성체제 이수자

대학

대학
(대학의 장 명의 자격증 발급)

2. 대학 양성체제 + 평가인정학습과목 병행 이수

  • 2급 : 평가인정학습과목 4과목 이하 이수자
  • 3급 : 평가인정학습과목 3과목 이하 이수자

3.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업무 대행
(교육부장관 명의 자격증 발급)

4. 대학 양성체제 + 평가인정학습과목 병행이수

  • 2급: 평가인정학습과목 5과목 이상 이수자
  • 3급: 평가인정학습과목 4과목 이상 이수자

 

비고

위 대상별 자격증 발급신청 기관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운영지침(2012.12)]에 근거한 사항으로, 추후 지침의 변경 등에 따라 자격증 발급 신청기관이 변경될 수 있음.

여러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이수한 경우, 기본적으로 과목을 이수한 모든 기관에 자격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증을 신청하도록 함.

 

- 1순위 :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 2순위 : 이수한 과목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 가)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 나)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 다)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2] (3,4번 대상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자격증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비고
①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 서식
②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단,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는 접수 불가)
③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과목도 학점은행제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격등급별 이수과목이 모두 성적증명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④ 경력증명서 원본 1부 신청서 경력란에 기재된 사항에 한함.
⑤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평생교육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⑥ 기본증명서 원본 1부 결격사유조회 목적임.
문의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인증실 ( lledu.nile.or.kr / 02-3780-9757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점은행제의 제도 활용 - 1. 자격 취득(2)

 

5) 2급 정사서(문헌정보학 전공자)

도서관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학점은행제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시, '2급 정사서' 자격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한국도서관협회 ( www.kla.kr / 02-537-6117 )

6) 이.미용사 면허(미용 전공자) 면허 취득

공중위생관리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2에 의거,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전문학사, 학사)를 취득한 자는 해당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 가까운 시 · 군 · 구청
문의처 :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 국번없이 129 )

 

7) 한국어교원 2급 자격취득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2호의 가에 따라, 학점은행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어교원 2급 자격 관련과목 45학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2급 자격 관련과목

영역

과목 시

필수이수학점

한국어학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6학점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6학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24학점

한국문화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6학점

한국어교육 실습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3학점

총 이수 학점

45학점

한국어교원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함.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 홈페이지(http://kteacher.korean.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후, 구비서류 등기우편 제출

1.인터넷신청 : 자격증 심사신청서 작성, 사진첨부(혹은 출력본에 직접 부착) / 2.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의 구비서류 : 심사신청서 출력본 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2년 이네 한국어능력시험(TOPIK)6급, 성적증명서(외국국적자에 한함)

  •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출 주소 : (157-857)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3동 827번지)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교육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문의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 ( kteacher.korean.go.kr / 02-2669-9671~2 )

8) 청소년지도사 2급, 3급 필기시험 면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등급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

2급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관련과목(8)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복지

3급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관련과목(7)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www.mogef.go.kr / 02-2075-4780 )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 www.q-net.or.kr / 1644-8000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점은행제의 제도 활용 - 2. 시험 응시자격 부여

 

1)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혹은 동법 제7조에 의하여 일정 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에게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등급 응시자격
기사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106학점에는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자격 취득, 시간제 등록, 평가인정학습과목 등)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산업기사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비고
    • 위는 관련학과에 국한되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요건은 학습자의 전공 및 실무경력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하여야 함.
    • 당해 자격의 필기시험일 이전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접수가 완료되어야 함.
      필기 합격 이후 실기시험 접수 시 최종학점인정일이 기재된 「학점인정증명서(산업인력공단제출용)」를 제출해야 함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www.q-net.or.kr  / 1644-8000 )

 

2) 독학학위제 시험 응시자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일정 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에게 아래와 같이 독학학위제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단계

학점은행제 인정학점

동일전공 여부

2단계

35학점 이상

-

3단계

70학점 이상

4단계

105학점 이상 (전공 16학점 포함)이상

문의처 : 국가평생교욱진흥원 고사관리실( bdes.nile.or.kr / 국번없이 1600-0400 )

3)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공인회계사 시험은 국적, 학력, 연령 및 경력에는 제한이 없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 '학점이수제도'가 시행되어,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점 이수제도

이수 구분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경영학 과목

경제학 과목

이수 학점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이수 구분별 인정과목 검색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cpa.fss.or.kr) → 자료실 → 학점이수과목검색]에서 각 분야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금융감독원 ( cpa.fss.or.kr / 국번없이 1332)

4) 사법시험 응시자격

2006년부터 사법시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법학과목 이수제도
  • 법학학위과정 개설과목 여부, 학부ㆍ대학원과정 개설과목 여부, 전공 교양 과정 개설과목 여부를 불문하고, 그 내용이 법학과 관련이 있는 과목이면 법학과목으로 인정합니다.
  • 법학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은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 (www.moj.go.kr/barexam) → 시험안내 → 법학과목 이수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법무부 ( www.moj.go.kr/barexam )

5) 편입학 시험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제23조의2와 동법시행령 등에 의거 대학,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칙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편입학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일반편입학 시험에 응시 (동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70학점 혹은 80학점 이상인 자는 일부 대학 일반편입학 시험 응시 가능함)할 수 있으며, 동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학사편입학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사항이며, 편입학 시험 응시자격은 대학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대학의 편입학 응시요강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  

    문의처 : 각 대학 입학관리처 (각 대학의 편입학 응시요강 참고)


    6) 대학원입학 시험 응시자격

    학점은행제 학사 학위 취득(예정)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으므로 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ㆍ전문대학원 등은 선수과목 이수 등 최종학력 이외의 별도 자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요건은 반드시 해당 대학원 홈페이지 및 입학관리처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각 대학원 입학관리처 (각 대학의 편입학 응시요강 참고)

    참고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