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신청 및 기타 신청
-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제4항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별 별지서석 + 학점원별 취득 증빙서류
학점원 | 별지서식 | 증빙서류 |
---|---|---|
평가인정학습과목 | 별지 제5호의 2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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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대상학교 | 별지 제5호의 3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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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 | 별지 제5호의 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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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별지 제5호의 5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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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 별지 제5호의 5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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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위제 시험 | 별지 제5호의 6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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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하여야 함.
※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기타 신청
구분 | 내용 | 신청방법 |
---|---|---|
학습자등록 및 |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학습자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 | 온라인 |
전공교양호환과목 | 학습자의 학위취득 계획에 따라 기인정 받은 학점중에서 전공 혹은 교양으로 학습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 -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에서 해당 전공의 전공 및 교양으로 호환되는 과목으로 고시된 경우에만 변경 신청 가능 | 온라인 |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 |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이전에) 학습자등록 시 결정한 학위 및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 | 온라인 |
학위연계 신청 |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자가 다른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하는 것 | 온라인 |
학점인정 재심 신청 | 학습자가 학점인정 심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재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 재심 신청과목의 이수시기 강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 강의계획서에는 학과장 등의 학교 확인이 필요함. ※ 과목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방문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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