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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신청 및 기타 신청

2013. 8. 13. 17:00 | Posted by 엠토리
학점인정 신청 및 기타 신청

학점인정 신청이란

  •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요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제4항

학점인정신청 시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별 별지서석 + 학점원별 취득 증빙서류


점원

별지서식

증빙서류

평가인정학습과목

별지 제5호의 2서식

  • 제출서류 없음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별지 제5호의 3서식

  • 성적증명서 1부

시간제등록

별지 제5호의 4서식

  • 성적증명서 1부

자격

별지 제5호의 5서식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중요 변동사항(통합, 명칭변경)이 있는 자격은 시행부처에서 변경된 자격으로
    갱신받아 제출해야 함.

중요무형문화재

별지 제5호의 5서식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제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제청에서 발급한 조교증 사본(원본지참)

    중요문화제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 받았던
    증서 사본(원본지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제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확인서

    중요홈페이지→자료실→학습자관련신청양식 탑재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별지 제5호의 6서식

  • 시험합격: 제출서류 없음
  •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하여야 함.

※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기타 신청

구분내용신청방법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취소 신청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학습자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

온라인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신청

학습자의 학위취득 계획에 따라 기인정 받은 학점중에서 전공 혹은 교양으로 학습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
-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에서 해당 전공의 전공 및 교양으로 호환되는 과목으로 고시된 경우에만 변경 신청 가능

온라인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이전에) 학습자등록 시 결정한 학위 및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

온라인

학위연계 신청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자가 다른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하는 것

온라인

학점인정 재심 신청

학습자가 학점인정 심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재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 재심 신청과목의 이수시기 강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 강의계획서에는 학과장 등의 학교 확인이 필요함.
※ 과목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방문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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