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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외선교를 기본으로 하는 개인적 내용과 학점은행제 관련한 것을 한꺼번에 남겨볼께요. 항상 행.복.하시길~ 주문처럼 외우는 엠토리가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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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의 제도 활용 - 1. 자격 취득(1)

 

1)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소지자 포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10과목(30학점)

선택 과목

가족복지론, 교정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학교사회사업론

4과목(12학점)

총 이수과목(학점)

14과목(42학점)이상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과목으로 봄.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전국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방문 혹은 우편신청

구분 제출서류
공통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반명함판 사진(3㎝ × 4㎝) 2매
  • 수수료 5만원(자격증 발급수수료 1만원, 협회 회원증 수수료 1만원, 협회 연회비 3만원)
  • 평가인정학습과목 · 시간제 등록을 통한 교과목 이수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1부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학위증명서 1부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 혹은 대학 졸업증명서 1부
  • 해당 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성적증명서 1부

※ 위의 내용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 lic.welfare.net / 02-786-0845~7) 

2)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포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2항 제1의 2호에 따라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때, 보육 관련 교과목을 포함하여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자격발급이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이 기존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시행일 : 2014년 3월 1일) 다만, 부칙 제3조에 근거하여, 학점은행제 2014년 전기(2월) 학위취득자까지는 종전 기준인 12과목(35학점) 이상을 적용하여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육관련 교과목

아래와 같이, 학위취득시점에 따라 이수 교과목이 달라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시행 전) 2014년 2월 학위취득자까지만 적용

    영 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보육기초

    사보육과정, 보육학개론, 아동복지(론), 아동발달(론)

    4과목(12학점)필수

    발달 및 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상담(론), 아동생활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특수아동지도

    1과목(3학점)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 아동 수ㆍ과학지도, 언어지도, 영유아교수방법(론),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3과목(9학점)이상 선택

    건강ㆍ영양 및 안전

    아동간호학, 아동건강교육,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보육교사(론),보육시설운영과 관리, 보육정책(론), 부모교육(론),자원봉사(론), 지역사회복지(론)

    1과목(3학점)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2학점)필수

    총 이수과목(학점)

    12과목(35학점)이상

     

  • [2] (시행 후) 2014년 3월 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적용

    영 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보육필수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6과목(18학점)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1과목(3학점)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6과목(18학점)이상 선택

    건강ㆍ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3학점)필수

    총 이수과목(학점)

    17과목(51학점)이상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후, 구비서류 등기우편 제출

1.인터넷신청 :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 사진파일 등록(3㎝*4㎝, JGP혹은 GIF형태), 수수료 1만원 결제 / 2.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의 구비서류 : 자격증 발급신청서 출력본 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실습 당시 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1부, 실습 당시 실습지도교사 보육교사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1급 자격증 사본 1부

  • 서류검정과정에서 상기 구비서류 이외의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 구비서류 제출 주소 : (122-857)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09번지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문의처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 chrd.childcare.go.kr / 1661-5666 )


 

3) 건강가정사 자격취득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포함)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건강가정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교과목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

핵심과목

가정(족)생활교육,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론, 가족과 젠더, 가족복지론, 가족상담(및 치료), 건강가정현장실습,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여성과 (현대)사회

5과목 이상 선택

관련

과목

기초이론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가정생활복지론, 가족(정)(자원)관리, 가족관계(학), 가족법, 가족학, 노인복지론, 노년학, 법여성학, 보육학, 사회복지(개)론, 상담이론, 생애주기 영양학, 성과 사랑, 아동(청소년)복지론, 아동학, 여가관리론, 여성과 문화,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일과 가족(정),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주거학

4과목 이상 선택

상담 ·
교육 등

실제

가계재무관리, 가정생활과 정보, 가족(정)과 지역사회, 부모교육, 부부교육, 부부상담,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생활설계상담, 소비자교육, 소비자상담, 아동상담,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상담, 연구(조사)방법론, 영양상담 및 교육, 위기개입론, 의생활관리,주거상담, 주택관리,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영양학,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3과목 이상 선택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봄.
    • 관련 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으로 함.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현재로서는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또는 인증서) 등은 발급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 기관(취업처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www.mogef.go.kr / 02-2075-8706 )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타 ( www.familynet.or.kr  /  1577-9337 )

 

 

 

4) 평생교육사 2급, 3급 자격취득

평생교육법」제24조의 개정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취득자 포함)로서, 2008년 2월 18일 이후 평가인정학습과목 혹은 시간제등록으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는 평생교육사 2급 혹은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

구분

교과목

등급별 이수과목(학점)

2급

3급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4과목
(12학점)

4과목
(12학점)

평생교육실습(4주간)

1과목
(3학점)

1과목
(3학점)

선택

과목

실천
영역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 선택영역별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5과목
(15학점)이상

2과목
(6학점)이상

방법
영역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 선택영역별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총 이수과목(학점)

10과목
(30학점)이상

7과목
(21학점)이상

  • 비고
    • 과목당 3학점이어야 하고, 학습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 위의 사항은 개정법에 근거한 관련과목이므로, 구법 적용자는 평생교육사 자격관리(wedu.nile.or.kr) 홈페이지를 통해 구법 자격요건 및 관련과목을 별도 참고하기 바람.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1] 대상별 자격증 발급신청 기관

  • 대학 양성체제 : 대학 재학 중 정규학위과정에서 관련과목 이수하였거나 혹은 대학의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한 경우
  • 평가인정학습과목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대상자

발급신청 기관

자격검정 및 자격교부

1. 대학 양성체제 이수자

대학

대학
(대학의 장 명의 자격증 발급)

2. 대학 양성체제 + 평가인정학습과목 병행 이수

  • 2급 : 평가인정학습과목 4과목 이하 이수자
  • 3급 : 평가인정학습과목 3과목 이하 이수자

3.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업무 대행
(교육부장관 명의 자격증 발급)

4. 대학 양성체제 + 평가인정학습과목 병행이수

  • 2급: 평가인정학습과목 5과목 이상 이수자
  • 3급: 평가인정학습과목 4과목 이상 이수자

 

비고

위 대상별 자격증 발급신청 기관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운영지침(2012.12)]에 근거한 사항으로, 추후 지침의 변경 등에 따라 자격증 발급 신청기관이 변경될 수 있음.

여러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이수한 경우, 기본적으로 과목을 이수한 모든 기관에 자격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증을 신청하도록 함.

 

- 1순위 :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 2순위 : 이수한 과목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 가)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 나)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 다)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2] (3,4번 대상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자격증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비고
①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 서식
②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단,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는 접수 불가)
③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과목도 학점은행제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격등급별 이수과목이 모두 성적증명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④ 경력증명서 원본 1부 신청서 경력란에 기재된 사항에 한함.
⑤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평생교육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⑥ 기본증명서 원본 1부 결격사유조회 목적임.
문의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인증실 ( lledu.nile.or.kr / 02-3780-9757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