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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외선교를 기본으로 하는 개인적 내용과 학점은행제 관련한 것을 한꺼번에 남겨볼께요. 항상 행.복.하시길~ 주문처럼 외우는 엠토리가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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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의 제도 활용 - 2. 시험 응시자격 부여

 

1)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혹은 동법 제7조에 의하여 일정 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에게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등급 응시자격
기사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106학점에는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자격 취득, 시간제 등록, 평가인정학습과목 등)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산업기사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비고
    • 위는 관련학과에 국한되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요건은 학습자의 전공 및 실무경력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하여야 함.
    • 당해 자격의 필기시험일 이전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접수가 완료되어야 함.
      필기 합격 이후 실기시험 접수 시 최종학점인정일이 기재된 「학점인정증명서(산업인력공단제출용)」를 제출해야 함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www.q-net.or.kr  / 1644-8000 )

 

2) 독학학위제 시험 응시자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일정 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에게 아래와 같이 독학학위제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단계

학점은행제 인정학점

동일전공 여부

2단계

35학점 이상

-

3단계

70학점 이상

4단계

105학점 이상 (전공 16학점 포함)이상

문의처 : 국가평생교욱진흥원 고사관리실( bdes.nile.or.kr / 국번없이 1600-0400 )

3)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공인회계사 시험은 국적, 학력, 연령 및 경력에는 제한이 없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 '학점이수제도'가 시행되어,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점 이수제도

이수 구분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경영학 과목

경제학 과목

이수 학점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이수 구분별 인정과목 검색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cpa.fss.or.kr) → 자료실 → 학점이수과목검색]에서 각 분야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금융감독원 ( cpa.fss.or.kr / 국번없이 1332)

4) 사법시험 응시자격

2006년부터 사법시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법학과목 이수제도
  • 법학학위과정 개설과목 여부, 학부ㆍ대학원과정 개설과목 여부, 전공 교양 과정 개설과목 여부를 불문하고, 그 내용이 법학과 관련이 있는 과목이면 법학과목으로 인정합니다.
  • 법학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은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 (www.moj.go.kr/barexam) → 시험안내 → 법학과목 이수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법무부 ( www.moj.go.kr/barexam )

5) 편입학 시험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제23조의2와 동법시행령 등에 의거 대학,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칙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편입학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일반편입학 시험에 응시 (동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70학점 혹은 80학점 이상인 자는 일부 대학 일반편입학 시험 응시 가능함)할 수 있으며, 동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학사편입학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사항이며, 편입학 시험 응시자격은 대학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대학의 편입학 응시요강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  

    문의처 : 각 대학 입학관리처 (각 대학의 편입학 응시요강 참고)


    6) 대학원입학 시험 응시자격

    학점은행제 학사 학위 취득(예정)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으므로 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ㆍ전문대학원 등은 선수과목 이수 등 최종학력 이외의 별도 자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요건은 반드시 해당 대학원 홈페이지 및 입학관리처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각 대학원 입학관리처 (각 대학의 편입학 응시요강 참고)

    참고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