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의 제도 활용 - 1. 자격 취득(2)
5) 2급 정사서(문헌정보학 전공자)
「도서관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학점은행제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시, '2급 정사서' 자격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한국도서관협회 ( www.kla.kr / 02-537-6117 )
6) 이.미용사 면허(미용 전공자) 면허 취득
「공중위생관리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2에 의거,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전문학사, 학사)를 취득한 자는 해당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 가까운 시 · 군 · 구청
문의처 :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 국번없이 129 )
7) 한국어교원 2급 자격취득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2호의 가에 따라, 학점은행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어교원 2급 자격 관련과목 45학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역 |
과목 시 |
필수이수학점 |
---|---|---|
한국어학 |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
6학점 |
일반언어학 및 |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
6학점 |
외국어로서의 |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
24학점 |
한국문화 |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
6학점 |
한국어교육 실습 |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
3학점 |
총 이수 학점 |
45학점 |
※ 한국어교원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함.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출 주소 : (157-857)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3동 827번지)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교육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문의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 ( kteacher.korean.go.kr / 02-2669-9671~2 )
8) 청소년지도사 2급, 3급 필기시험 면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등급 |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 |
---|---|
2급 |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3급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www.mogef.go.kr / 02-2075-4780 )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 www.q-net.or.kr / 1644-8000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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