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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외선교를 기본으로 하는 개인적 내용과 학점은행제 관련한 것을 한꺼번에 남겨볼께요. 항상 행.복.하시길~ 주문처럼 외우는 엠토리가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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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점은행제 간호.보건계열 이용안내

간호학 및 보건학사 학위과정은 해당 전공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해당 학위과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필수과목은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에서 이수하였더라도, 반드시 평가인정학습과목을 통해 신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학습도움방 의 FAQ] 내 간호·보건계열 주의사항 참고

 

B. 대학 재적(재학,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주의사항

대학 재적(재학,휴학)중에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대학 재적학기 중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동시에 이수하거나, 제적 후 같은해(혹은 학기)에 타학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1년/1학기 인정 제한 학점 기준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 재적(재학, 휴학) 중인 자는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대학을 제적하거나 졸업하여야만 인정 가능합니다(단, 졸업한 4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수여

2013. 8. 19. 18:00 | Posted by 엠토리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수여

 

A. 학위란

학위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시설에서 수여 받은 학업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써,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합니다. (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

1 학점은행제에는 학사 학위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할 경우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수여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호]

2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학위수여가 가능하므로 학위과정별 개설 전공을 확인하여 학습자등록 시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학점은행 홈페이지 의[표준교육과정] 의[학사] 또는 [전문학사]에서 개설 전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요건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총 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충족하여야 함.

 

학습구분 안내

 

  • 전공 : 전공은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으로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혹은 학점)인
    ‘전공필수’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으로 이루어짐.
  • 교양 : 교양은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과목을 말함.
  • 일반선택 : 일반선택은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도 교양과목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을 말함.

타전공 학위수여

타전공 학위수여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말하며 아래의 ­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근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구분 학위수여요건
    학사 학위 전공 48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 (2년제) 전공 36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 (3년제) 전공 42학점 이상
    공통요건
    • 전공필수요건 포함하여야 함.
    •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학점취득방법 6가지(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독학학위제,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를 통해 학점 취득할 수 있음.
    • 단, 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 인정 가능.
    •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는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인정 가능하지만, 그 외 학점원은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 졸업한 대학의 학점은 인정불가
  •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도 타전공 학위취득이 가능함.

C.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요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 각종학교의 장,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1부터⑥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취득이 가능함.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총 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해당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세부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2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학칙으로 반영되어 있는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대학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전공이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학위종류 및 전공과 유사할 경우 해당 대학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유사성 판단은 대학의 요청에 의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조사확인을 거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됨.

3 따라서,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가능 여부 및 세부 학위수여 요건은 각 대학으로 문의하여야 함.

4 학위신청은 해당 학교를 통해서만 신청가능(온라인신청 불가)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습자등록에서 학위까지

2013. 8. 13. 17:00 | Posted by 엠토리
학습자등록에서 학위까지

학습자등록에서 학위 가이드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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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신청

2013. 8. 13. 17:00 | Posted by 엠토리
학위 신청

학위수여절차

학위신청은 매년 2월,8월,6월,12월 진행하며 학습자는 교육훈련기관(교육부 장관명의)에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승부를 하게 되면, 학점인정심의위원회와 교육부장관의 심의 후 통부를 하면,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이 학습자에게 학위수여를 하게 됩니다.

학위 신청

대상

학점은행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여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자

중요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희망자의 경우, 학위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해당 대학으로 학위신청을 문의해야 함.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학위신청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신청시기
  •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 8월(후기) : 6월 15일 ~ 7월 15일
  •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일 ~ 12월 14일
  • 8월(후기) : 6월 1일 ~ 6월 14일
신청방

온라인
(홈페이지 ‘학위신청 및 취소’메뉴)

해당 대학교로 문의

학위신청시 유의사항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없음(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할 수 있음).
  •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이후 해당 학위과정에 학점 추가, 취소는 불가함.
    • (예1) 이수한 과목 중 한 과목을 인정받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해당 과목은 기취득 학위과정 이수학점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없음.
    • (예2) 학위연계 시,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습과목에 한해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전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습과목은 학위 연계 시에도 인정받을 수 없음.
  • 전문학사 학위신청시 유의사항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학사학위로 연계할 때, 전문학사 학위과정 중 취득한 학점 중 최대 80학점까지만 학사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 또한, 전문학사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미신청 학점도 학사과정 연계 시 인정되지 않음(단, 자격 취득 및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으로 취득한 학점은 전문학사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았다면, 학사학위과정에서 인정 가능함).
    • 따라서,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신청 시점에서 취득 학점이 80학점 이상인 학습자의 경우, 위의 초과 학점 불인정 기준을
      감안하여 학위연계 계획을 세워야함.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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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신청

2013. 8. 13. 17:00 | Posted by 엠토리
학습자등록 신청

학습자등록이란

  •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중요최초 한 번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 신청 가능함.

  •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
    • (예) 2012년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늦어도 2011년 4분기 신청기간 중에 학습자등록을 하여야 함.

‘학습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1]‘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단,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2]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4]‘학습자 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방문신청온라인신청
  • 학습자등록신청서
  • 주민등록 등(초)본 혹은 신분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 최종학력증명서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일자 1982.1 ~)의
      경우 학습자등록 신청 페이지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된 학습자와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증명서 첨부자는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최종학력 증명서

최종학력최종학력 증명서
고졸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제적자제적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재(휴)학자재적(학)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졸업증명서

  • 2개 대학 이상 졸업/제적 시 각 대학의 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제출서류 안내(별도 내용)
  • 간호ㆍ보건 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는 [면허(자격) 증명서] 원본 제출 (면허증 원본은 원본 대조 후 사본 제출)
  •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이더라도 대학교(학부) 졸업증명서 제출
  • 수수료 : 4,000원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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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및 방법

2013. 8. 13. 17:00 | Posted by 엠토리
신청시기 및 방법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온라인 접수

1.16~1.31
(②12.15~1.15)

4.1~4.30

7.16~7.31
(⑧6.15~7.15)

10.1~10.31

방문접수
(본원, 시·도 교육청)

본원 및 교육청 방문 접수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교육훈련기관
단쳬 접수

12.15~1.15

3.21~4.20

6.15~7.15

9.21~10.21

  • 1/4분기, 3/4분기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의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
    ※ ②-2월 학위수여대상자 / ⑧-8월 학위수여대상자
  • 온라인접수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함.
  • 본원 방문접수는 평일(월~금) 09:00~17:00까지 접수함(토·일, 공휴일 제외).
  •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는 평일(월~금) 09:00~16:00까지 접수함(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
  • 위의 내용은 2012년 7월 기준임. 매분기 접수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분기별 접수계획 참고바람.

신청구분 별 수수료 및 결제방법

  • 학습자등록 신청은 4,000원, 학점인정신청은 학점 당 1,000원의 수수료가 징수됨.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
    ※ 단, 2011년 4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가 면제됨(단,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접수처 별 수수료 결제방법

접수결제방법
온라인 접수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접수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납부*
광역시 이상의 시·도교육청 방문접수지로납부, 계좌이체*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현금납부*

중요 *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단,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의 경우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바탕으로 일괄 발급함.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처리 절차

학습자는 학점인정 결과 안내 홈페이지-광역시 이상의 16개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훈련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 승부가 접수가 되어, 학점인정 심의의원회에서 심의 처리를 진행 하게 됩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처리 내역 확인 방법
  •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진행과정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각종접수현황]에서 확인 가능함.
  •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학적부조회]→[4.학점인정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유의사항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접수 건은 자동으로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됨.
    중요 온라인 접수 시 최종 서류 제출일까지 도착되지 않을 경우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됨.
  • 각종 신청에 따른 수수료 결제는 본원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하며, 신청 수수료를 서류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현금 분실 시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우편물 등은 반환되지 않음).

학위신청

대상

학점은행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여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자

중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희망자의 경우, 학위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해당 대학으로 학위신청을 문의해야 함.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 표
학위신청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신청시기
  •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 8월(후기) : 6월 15일 ~ 7월 15일
  •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일 ~ 12월 14일
  • 8월(후기) : 6월 1일 ~ 6월 14일
신청

온라인
(홈페이지 ‘학위신청 및 취소’메뉴)

해당 대학교로 문의

교육부 장관명의 학위 온라인 신청방법

교육부 장관명의 학위는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절차로 신청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본인 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함.

[1]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접속

[2]‘학위신청’ 배너 클릭 : 개인학점인정 신청시스템으로 이동

[3]개인학점인정 신청시스템 로그인 및 [학위신청]메뉴 선택

[4]휴대폰 번호 입력(확인)

[5]학위 및 전공명 확인 후 교육부장관 학위 신청 버튼 클릭

[6]학위신청 안내 문구 및 주의사항 확인 후 신청

[7]공인인증서 확인

[8]학위신청 완료(문자통보)

[9]학위신청서 출력하여 보관

[10]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학위신청 결과 확인(확인가능 일자는 홈페이지 공지)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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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신청 및 기타 신청

2013. 8. 13. 17:00 | Posted by 엠토리
학점인정 신청 및 기타 신청

학점인정 신청이란

  •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요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제4항

학점인정신청 시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별 별지서석 + 학점원별 취득 증빙서류


점원

별지서식

증빙서류

평가인정학습과목

별지 제5호의 2서식

  • 제출서류 없음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별지 제5호의 3서식

  • 성적증명서 1부

시간제등록

별지 제5호의 4서식

  • 성적증명서 1부

자격

별지 제5호의 5서식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중요 변동사항(통합, 명칭변경)이 있는 자격은 시행부처에서 변경된 자격으로
    갱신받아 제출해야 함.

중요무형문화재

별지 제5호의 5서식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제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제청에서 발급한 조교증 사본(원본지참)

    중요문화제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 받았던
    증서 사본(원본지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제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확인서

    중요홈페이지→자료실→학습자관련신청양식 탑재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별지 제5호의 6서식

  • 시험합격: 제출서류 없음
  •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하여야 함.

※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기타 신청

구분내용신청방법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취소 신청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학습자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

온라인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신청

학습자의 학위취득 계획에 따라 기인정 받은 학점중에서 전공 혹은 교양으로 학습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
-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에서 해당 전공의 전공 및 교양으로 호환되는 과목으로 고시된 경우에만 변경 신청 가능

온라인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이전에) 학습자등록 시 결정한 학위 및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

온라인

학위연계 신청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자가 다른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하는 것

온라인

학점인정 재심 신청

학습자가 학점인정 심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재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 재심 신청과목의 이수시기 강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 강의계획서에는 학과장 등의 학교 확인이 필요함.
※ 과목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방문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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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증명서 신청 안내

2013. 8. 13. 17:00 | Posted by 엠토리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것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활용을 위한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포스팅합니다.

학점은행제 증명서 신청


검색을 위해 위 내용만 다시 타이핑을 하자면..

번호

종류

내용

발급방법

발급형태

발급수수

1

학위증명서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증명하는 문서

인터넷
방문
우편

국문
영문

국문
300원/1통
영문
500원/1통

2

학위수여예정증명서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임을 증명하는 문서

인터넷

3

성적증명서학점은행제로 인정받은 학점에 대한 자세한 내역 및 평점평균 성적이 기재된 문서

인터넷
방문
우편

4

학점인정증명서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이 기재된 문서

5

학점인정증명서
(산업인력공단 제출용)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 및 최종 학점인정일이 기재된 문서

국문

6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사법시험 제출용)
사법시험 응시를 위한 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문서

없음

7

학점취득증명서
(공인회계사시험 제출용)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한 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문서

8

교육비납입증명서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수강한 과목의 교육비용에 대한 연말세액 공제 증빙문서
(단, 대학부설평생(사회)교육원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함.)

※ 인터넷 증명서 발급시 인터넷 발급 수수료 추가됨. (인터넷 발급 수수료 : 최초 1통 500원, 동일 증명서 추가시 1통당 100원)


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 온라인 증명서 발급 시 문제가 발생하면 웹 민원센터(1644-23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 발급 이외의 학점관련 문의나 학위수여예정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문의는 (국번없이) 1600-04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시간(평일 9:00~18:00, 토요일 9:00~13:00, 일/공휴일 제외)
  • 신청 전 인정된 내역(과목명, 학점, 이수기간, 기관명) 확인 후 신청. 결제가 끝난 성적증명서에 대해서는 추가로 학점인정 신청한 학점이나, 학점취소에 대한 학점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응시자격증빙용으로 학점인정증명서 발급 시 해당자격의 필기시험일 이전에 학점인정되어야 응시가 가능하므로 홈페이지 [학적부조회]의 [학습자 취득학점 정보]에서 「최종학점인정일」이 해당 국가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일 이전인지를 확인하시고 학점인정 증명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 신청 해야하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 및 학점인정 받지 않은 미인정 과목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스캔/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한 후 학위수여예정심사를 신청. 승인/미승인 결과는 문자로 발송됩니다.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습자등록 완료 후 학사100학점, 전문학사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전공 학습자는 제외)
    • 편입학 기간 등 증명서 발급이 폭주하는 시기에는 학위요건 검토 시 10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성적증명서(기타점수 포함) 발급 시
    • 2004년 10월 이전에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평가인정과목 외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 독학사 면제과정을 통해 이수한 과목이 포함되며, 해당기관에서 전 과목에 대해 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가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학습자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니 원하시는 경우 과목별 100점 만점 환산점수가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팩스(02-3780-3850)로 제출해야 합니다.
    • 발급까지 약 1-2일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 영문증명서 발급 시
    • 모든 영문 증명서는 영문이름이 입력 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우측상단의 학습자 정보변경에서 영문이름을 입력하십시오.
    • 영문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기타점수 포함)’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평가인정과목 외 다른 과목에 대한 영문명칭을 별도로 제출하셔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해당기관에서 영문 증명서를 발급 받으신 후 팩스(02-3780-9850)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로 확인 및 영문입력에 1-2일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신청 당일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결제방법
휴대폰결제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핸드폰번호와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결제(결제 요금은 핸드폰 요금청구 서로 합산 청구됨)
데이터는 금융감독원 보안성 심의에 통과된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보호되므로 완벽히 보호됩니다.

결제흐름
  • [1] 결제창에서 이동통신사를 선택하고 핸드폰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승인번호 요청

  • [2] 핸드폰에 전송된 승인번호를 결제창에 입력하여 결제 요청

  • [3] 결제결과 통보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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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토리가 새로운 곳에서의 삶을 꾀합니다.

 

이미 몇몇은 아시겠지만 제가 조만간 가정을 꾸립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되었습니다.

해서 결국 영락교회 IT미디어부의 간사가 아닌 기업체의 직원으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 핑계, 변명은 있지만 지금 아니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기도하며 결정을 했습니다.
(가정을 꾸리는 것과 가장이라는 것, 재정적인 부분과 주일 성수, 교회 내 직원으로의 한계 등등)

 

각설하고 제가 가서 일할 곳은 (주)한솔미디어 부설 에듀업평생교육원 이라는 곳입니다.
한솔미디어는 E-Business, E-Learning, Flash, LMS, Multimedia, PR, Event, Broadcast 등의 사업 영역을 통해 시스템개발, 콘텐츠개발, 자기주도학습 교육사업, 입학사정관제 교육사업, 학점은행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학점은행 교육사업에 해당하는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에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과거 학점은행, 평생교육원, 학원영업, 고객상담, 이러닝 등을 경험했었던 것을 활용하며 치열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일하는 부분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는 것과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시기적인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올 년말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될 듯 합니다.

 

이에 이 글을 보는 많은 분들의 응원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혹시 학점은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고,
더불어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응원과 축복을 감히 요청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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